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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박스만 개봉하였을 뿐 낱개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였다면 음반의 복제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흔적 없이 복제가 가능한 음반이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포장이 훼손된 상태에서의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복제 후 반품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복제가 가능한 상태로 개봉되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장 박스만 개봉하였을 뿐 낱개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였다면 음반의 복제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4호의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낱개 포장을 개봉하였더라도 ‘방문판매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방문판매원이 음반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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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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