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받은 계약서에 청약철회 기간이 20일로 규정되어 있어 상품 수령 후 16일째에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판매업체는 방문판매법상 철회기간 14일이 경과되어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법정 철회 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한 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법정 철회 기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별도로 약정한 청약철회 기간이 법정 철회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법정 철회 기간이 적용되지만, 당사자간에 약정한 기간이 법정 철회 기간보다 긴 경우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약정한 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