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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5.
과거 제조업이었던 공장 증설
○ 과거 1996년 분류코드 38321,38322로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데 현재 분류코드 상 제조업이 아닌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늘리려 하는 경우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니지만 공장이 등록된 경우 공장증설승인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증설신청할 필요는 없는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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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
경매로 인한 공장설립승인 명의자 변경 시 변경승인대상 여부
ㅇ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공장설립승인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한 변경승인대상인지, 혹은 동 규칙 제7조의2에 의거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만약 변경신고 대상일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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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0.
공장증설 승인 대상 여부
ㅇ 동일 사업자가 연접필지에 야적장 부지 조성 시 해당 부지를 공장의 부대시설로 보아 공장증설 승인의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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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4.
공장 용지 및 시설 변경신고 등 절차없이 사용가능 여부
공장 용지 및 시설 변경신고 등 절차없이 사용가능 여부○ A조선의 공장으로 등록된 용지와 시설을 변경신고 등의 절차없이 B조선이 사용하고 있다면 산업집적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장등록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공장등록외의 필지를 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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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7.
공장등록변경 및 관련 적용규정 관련 질의
○ 기존 제조시설 500㎡ 미만으로 공장등록(25113)한 업체가 25112(구조용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을 추가시 공장등록 변경(업종변경) 및 관련 적용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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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0.
공장설립 기한 인정 여부
ㅇ 태현철강(주)의 공장신설 기한(승인일로부터 4년)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기간을 제외하고 17.8.7.까지(14.8.5.부터 3년2일을 추가한 기간) 공장설립 기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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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0.
공장설립 기한 인정 가능 여부
○ 태현철강(주)의 공장신설 기한(승인일로부터 4년)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기간을 제외하고 17.8.7.까지(14.8.5.부터 3년2일을 추가한 기간) 공장설립 기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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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5.
공장등록변경 및 관련 서류 갈음 가능 여부
공장등록변경 및 관련 서류 갈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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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6.
공장등록대장 등록변경 신청 시 기산점
공장등록대장 변경 사항은 민원인이 2개월 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위반시 과태료 처분) 그 2개월의 기산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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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0.
공장건축면적 산정 기준
ㅇ 산집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공장건축면적”에 부대시설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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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1.
공장설립 승인 요부
ㅇ 국방·군사시설 조성 사업시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하는 토석의 양이 총438,000㎥이고 이중 191,000㎥는 부대 내 공사 골재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247,000㎥는 외부 매각하여 공사비를 보전하는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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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 7.
검사후 승강기 사고시검사기관에서의 책임 여부
검사후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사기관의 책임 여부 및 과거 인명사고 발생건에 대하여 검사기관의 책임소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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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8. 9.
검사 합격후 승강기 고장에 대하여
아파트 승강기의 잦은 고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함(1) “당아파트 승강기의 문제점이 검사기관에서 완성검사시 승강기 관계법규에 합격된 점이 의문시됨”(2) “승강기로 인한 불안감 체험으로 전출자 발생시 이주비 보상, 정지현상으로 인명구조 발생시 탑승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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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 9.
광물채굴량을 제한할 수 있는지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구 내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면적 내에서 광물채굴량에 제한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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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4. 15.
광산단위의 인정범위
본인은 여러 개의 광구를 통합하여 1개의 광산으로 채광계획인가받아 채광하던 중 휴지인가를 받고 사업을 휴지중에 있음.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광구를 합쳐 하나의 광산으로 채광계획인가받은 경우 광산단위로 행정조치나 법적인 조치·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위 광산 중 1개 광구에서 채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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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4. 10.
공익사업을 시행한 토지를 광업목적으로 토지수용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고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협의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한 토지를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에 의거 광업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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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30.
1981.7.28 전의 시업안인가의 경우 채광을 계속하려면
본인은 1900년경부터 채광하던 광산을 1980년에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지목은 임야이나 동네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대지나 다름없는 광산임. 이 광산은 초기에 시업안인가를 받아 채광하여 왔으나 ’80년경에 광업법이 개정되어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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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12.
광물채취시 발생한 부산물의 반출에 대한 채석허가
사유림 또는 국유림내 광업권설정지역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광업을 행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저품위 광물을 토목용(쇄골재용)으로 파쇄하여 반출할 경우 채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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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11.
광물의 선광 및 판매방법이 광업법에 저촉되는지
㉮시·군에서 골재(규사포함)적치장허가를 받은 A업체가 ㉯시·군에서 공유수면상에 채광(규사채취)인가를 받았거나, B업체로부터 광물을 매입하여 적치장에 적치하여 선광과 세척을 하여 판매코자 함.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이라 함은 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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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17.
개발제한구역내 채광계획인가절차 등
광업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면 연간 50킬로그램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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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18.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지역을 변경하여 채광하려면
광업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변경인가 대상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시행 전에 광업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의제처리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채광시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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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7.
광산단위의 광물생산실적을 근거로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가 가능한지
광업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물생산보고는 광산단위별로 광업권등록번호를 일괄기재하여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A광구는 금, 은, 규석(규석광은 후에 추가됨), B광구는 금, 은, 동, 연, C광구는 금, 은, 동, 연, 철광으로 모두 동일광상에 부존하나 광상의 부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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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 21.
광물생산실적이 없을 경우 광업권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광업권 경매를 위한 광업권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광물 채취실적이 없어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바, 금·은 광업권으로 토사석 채취를 할 수 있는지, 금·은광의 채취실적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가 불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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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 1.
광산단위의 광물생산실적을 근거로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가 가능한지
채광계획인가신청시 각각의 광구에 등록된 광물이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예; A광구는 금, 은, 규석(규석광은 후에 추가됨), B광구는 금, 은, 동, 연, C광구는 금, 은, 동, 연, 철)에 이를 통합하여 1개의 광산단위로 채광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광업권존속기간연장신청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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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 15.
광구내 미채광지역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시 광업권 손실보상
1954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1972년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 1992년 광업권이 설정되었고, 동 광구내 현재 채광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광업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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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7. 24.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변경이 채광계획변경인가 대상인지
공동광업권자로 구성된 3개 광구를 1개 광산단위로 채광계획인가를 득한 후 사정에 의하여 3개 광구중 1개 광구의 대표자를 광업등록원부상 변경하였을 때, 당초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대표자명의의 변경인가신청서 1부(분리되지 않은 2개 광구분), 변경된 대표자명의의 변경인가신청서 1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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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7. 16.
광구내 지방도로 개설시 광업권 손실보상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득한 광구내에 지방도가 건설(2002년 착공예정)됨에 따라 광업법 제48조제1항 및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개발을 못하게 되는 경우와 도로가 매장광체를 횡단하여 채광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광업권의 보상, 채광을 못하여 오는 손실과 채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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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21.
광구통합개발을 위한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시 구비서류
본인이 기존에 채광계획인가받은 광구에 미인가된 광구를 통합하여 개발하고자 관할도청에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도청이 통합대상 광구에도 채광예정지를 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보완 제출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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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4.
1982.12.31 전의 채광계획인가의 경우 채광을 계속하려면
광업법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설정등록된 광업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시업안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일을 당해 인가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본인이 “이 법 시행전에 광업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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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4. 28.
광구통합개발을 위한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의 요건
본인은 기존에 채광계획인가받은 광구와 인접한 광구(채광계획인가는 안되었으나, 탐광실적인정을 받은 광구임)를 통합하여 개발하기 위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은 경우 광업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지, 또 채광계획변경인가 조건과 이에 해당하는 광업법 조항은 무엇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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