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채굴량을 제한할 수 있는지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구 내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면적 내에서 광물채굴량에 제한을 받는지?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구 내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면적 내에서 광물채굴량에 제한을 받는지?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이며,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는 이의 실현을 인가하는 것임. 즉, 광업권자가 등록한 광물은 당해 광업권자(또는 그 조광권자)만이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이를 채굴 및 취득할 수 있으므로 그 채굴량의 조절은 광업권자의 고유권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산림형질변경허가나 공유수면점용허가의 조건으로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의 광물채굴량까지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