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산정방법에서 연간매출액의 산정기준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법및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의2(액화석유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별표1의 4의 과징금의 산정기준에서 연간매출액을 LPG(프로판, 부탄)을 포함한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법및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의2(액화석유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별표1의 4의 과징금의 산정기준에서 연간매출액을 LPG(프로판, 부탄)을 포함한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ㅇ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던 LP가스용기충전사업자가 안전공급계약제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허가관청은 동 사업자의 LP가스판매사업부분의 매출액만으로 과징금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임.ㅇ 그러나, LP가스용기충전사업과 LP가스판매사업부분의 매출액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없을 경우 행정관청은 전체매출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으므로, LP가스용기충전사업 매출액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외의 나머지 전체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