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하는 기관은?

수입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하는 기관은?

공식 답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1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전국 세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단속 권한 위탁 및 위임.

이유

□ 대외무역법 제33조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원산지를 허위·오인·미표시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권한(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권한 포함)을 세관장 및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에 대한 신고는 지역세관 또는 시·도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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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