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면적 산정 기준
ㅇ 산집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공장건축면적”에 부대시설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ㅇ 산집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공장건축면적”에 부대시설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집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구분하고 있는 바,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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