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산단위의 인정범위

본인은 여러 개의 광구를 통합하여 1개의 광산으로 채광계획인가받아 채광하던 중 휴지인가를 받고 사업을 휴지중에 있음.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광구를 합쳐 하나의 광산으로 채광계획인가받은 경우 광산단위로 행정조치나 법적인 조치·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위 광산 중 1개 광구에서 채광을 계속하고 광물생산보고를 하여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다른 광구도 정상적으로 조업중인 가행광산으로 행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광물생산보고시 위 광산 내 전광구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보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식 답변

광산단위에 대하여는 광업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광산단위는 광물의 생산실적기준, 탐광계획신고, 채광계획인가, 사업개시유예인가, 사업휴지인가, 조광권자의 사업휴지신청, 광업사무소 설치신고, 광물생산보고, 갱내실측도 및 광업부의 작성·비치, 산업자원부장관의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과 광업개발육성지원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또한 광업권자는 광업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광물생산보고를 채광계획인가받은 광산단위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광업권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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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