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단위의 인정범위
본인은 여러 개의 광구를 통합하여 1개의 광산으로 채광계획인가받아 채광하던 중 휴지인가를 받고 사업을 휴지중에 있음.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광구를 합쳐 하나의 광산으로 채광계획인가받은 경우 광산단위로 행정조치나 법적인 조치·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위 광산 중 1개 광구에서 채광을 계속하고 광물생산보고를 하여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다른 광구도 정상적으로 조업중인 가행광산으로 행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광물생산보고시 위 광산 내 전광구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보고하는 것이 타당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