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12.31 전의 채광계획인가의 경우 채광을 계속하려면
광업법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설정등록된 광업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시업안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일을 당해 인가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본인이 “이 법 시행전에 광업권설정등록(제00000호, 현등록 제99999호)을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 산림훼손허가 및 국유림대부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채광작업을 실시하였던 광산을 채광휴지하였다가 국유림대부허가를 받고자 할 때 개정광업법 제47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다시 동조에 의한 협의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