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대장 등록변경 신청 시 기산점
공장등록대장 변경 사항은 민원인이 2개월 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위반시 과태료 처분) 그 2개월의 기산시점은
공장등록대장 변경 사항은 민원인이 2개월 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위반시 과태료 처분) 그 2개월의 기산시점은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등록사항 변경시 2개월내 등록변경 신청을 의무화한 제도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공부(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를 기준으로, 제5호 및 제6호는 기계장치 설치 후 사실상의 가동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변경사항 신고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행정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법령 계도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