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지역을 변경하여 채광하려면

광업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변경인가 대상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시행 전에 광업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의제처리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채광시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의 대상은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149호, 1999.12.24)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광구합병, 광산분리 및 채광방법변경의 3가지 경우이며, 동 지침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관청과의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 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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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