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채광계획인가절차 등
광업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면 연간 50킬로그램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이어야 행위허가(자원의 조사 및 개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어떠한 법이 상위법이며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