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시행한 토지를 광업목적으로 토지수용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고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협의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한 토지를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에 의거 광업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고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협의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한 토지를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에 의거 광업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광업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토지사용·수용의 인정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89조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으로 간주되는 절차임. 따라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협의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한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거 다른 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운영하는 부서(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에 문의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