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증설 승인 대상 여부
ㅇ 동일 사업자가 연접필지에 야적장 부지 조성 시 해당 부지를 공장의 부대시설로 보아 공장증설 승인의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ㅇ 동일 사업자가 연접필지에 야적장 부지 조성 시 해당 부지를 공장의 부대시설로 보아 공장증설 승인의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ㅇ 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산업집적법」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나. 공장의 부대시설이란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시설들을말합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다. 다만, 명확한 시설분류를 위해서는 사업공정절차, 사업장의 현황, 설치와 운영 형태 및 기타 관계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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