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생산실적이 없을 경우 광업권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광업권 경매를 위한 광업권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광물 채취실적이 없어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바, 금·은 광업권으로 토사석 채취를 할 수 있는지, 금·은광의 채취실적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가 불가능한지?
광업권 경매를 위한 광업권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광물 채취실적이 없어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바, 금·은 광업권으로 토사석 채취를 할 수 있는지, 금·은광의 채취실적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가 불가능한지?
광업권은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업원부에 광업권으로 등록된 법정광물을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토사석은 법정광물이 아닐뿐더러 광업권의 대상(귀하의 질의의 경우 광업권의 대상은 금·은광임)이 아님. 따라서 금·은 광업권으로는 토사석 채취를 할 수 없음.광업권의 평가는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지 금·은광의 채취실적이 없다고 하여 감정평가를 못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