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7.28 전의 시업안인가의 경우 채광을 계속하려면
본인은 1900년경부터 채광하던 광산을 1980년에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지목은 임야이나 동네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대지나 다름없는 광산임. 이 광산은 초기에 시업안인가를 받아 채광하여 왔으나 ’80년경에 광업법이 개정되어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개별법상의 허가없이 적법하게 채광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개별법상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