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단위의 광물생산실적을 근거로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가 가능한지
채광계획인가신청시 각각의 광구에 등록된 광물이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예; A광구는 금, 은, 규석(규석광은 후에 추가됨), B광구는 금, 은, 동, 연, C광구는 금, 은, 동, 연, 철)에 이를 통합하여 1개의 광산단위로 채광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광업권존속기간연장신청시 위 예의 A, B, C광구를 통합하여 1개의 광산으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생산하다가 휴광 중에 A광구에 규석광을 추가하고 규석을 개발하여 광물생산보고를 하여 온 경우에 광업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으로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광업업무처리지침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채광시설, 선광시설에 대한 투자실적은 투자금액이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동 시설의 설치시기가 오래되어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시 투자실적이 1억원 이상으로 확인되거나 세무서에서 인정한 대차대조표가 있는 경우 위 지침의 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