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산단위의 광물생산실적을 근거로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가 가능한지

채광계획인가신청시 각각의 광구에 등록된 광물이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예; A광구는 금, 은, 규석(규석광은 후에 추가됨), B광구는 금, 은, 동, 연, C광구는 금, 은, 동, 연, 철)에 이를 통합하여 1개의 광산단위로 채광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광업권존속기간연장신청시 위 예의 A, B, C광구를 통합하여 1개의 광산으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생산하다가 휴광 중에 A광구에 규석광을 추가하고 규석을 개발하여 광물생산보고를 하여 온 경우에 광업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으로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광업업무처리지침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채광시설, 선광시설에 대한 투자실적은 투자금액이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동 시설의 설치시기가 오래되어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시 투자실적이 1억원 이상으로 확인되거나 세무서에서 인정한 대차대조표가 있는 경우 위 지침의 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에 있어서 수개의 광업권을 1개 광산단위로 통합하여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9호, 1999.12.24) 제51조의 광산단위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광업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는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산단위로 하나,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는 광업권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광산단위로 생산보고된 광물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광업권은 광산단위의 광물생산보고를 이유로 그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을 수는 없을 것임.위 지침 제5조에 규정된 채광시설, 선광시설에 대한 투자실적인정을 함에 있어서 투자 당시의 해당 증빙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후 투자 당시의 시설물 가액, 당해 시설물의 광업권자 소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거 인정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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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