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구통합개발을 위한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의 요건

본인은 기존에 채광계획인가받은 광구와 인접한 광구(채광계획인가는 안되었으나, 탐광실적인정을 받은 광구임)를 통합하여 개발하기 위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은 경우 광업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지, 또 채광계획변경인가 조건과 이에 해당하는 광업법 조항은 무엇이 있는지?

공식 답변

광업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9호, 1999.12.24)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광구통합을 이유로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는 것은 광업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동지침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광구간 거리가 4km이내이어야 하고 광업권자의 성명과 광종명이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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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