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내 미채광지역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시 광업권 손실보상
1954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1972년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 1992년 광업권이 설정되었고, 동 광구내 현재 채광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광업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 광업권의 취소나 감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그 절차는?
1954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1972년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 1992년 광업권이 설정되었고, 동 광구내 현재 채광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광업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 광업권의 취소나 감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그 절차는?
광업권이 기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도로를 새로이 개설하고자 할 경우 동 지역에서 광업수행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광업권을 취소 또는 감소처분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당해 광업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이 경우 감소처분대상지역의 범위는 광업권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손실의 산정은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야 하되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광업등록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