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변경이 채광계획변경인가 대상인지
공동광업권자로 구성된 3개 광구를 1개 광산단위로 채광계획인가를 득한 후 사정에 의하여 3개 광구중 1개 광구의 대표자를 광업등록원부상 변경하였을 때, 당초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대표자명의의 변경인가신청서 1부(분리되지 않은 2개 광구분), 변경된 대표자명의의 변경인가신청서 1부(분리된 1개 광구분)로 각각 분리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공동광업권자로 구성된 3개 광구를 1개 광산단위로 채광계획인가를 득한 후 사정에 의하여 3개 광구중 1개 광구의 대표자를 광업등록원부상 변경하였을 때, 당초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대표자명의의 변경인가신청서 1부(분리되지 않은 2개 광구분), 변경된 대표자명의의 변경인가신청서 1부(분리된 1개 광구분)로 각각 분리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광업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9호, 1999.12.24)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광계획인가받은 광산내 일부광구에 있어서 공동광업권자 중 대표자 변경은 광산의 분리가 아니므로 변경인가신청사유가 되지 아니함. 다만, 일부광구의 광업권자가 기존광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광산으로서 광물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분리된 광산마다 각각 채광계획서를 구비하여 변경인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