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장등록변경 및 관련 적용규정 관련 질의

○ 기존 제조시설 500㎡ 미만으로 공장등록(25113)한 업체가 25112(구조용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을 추가시 공장등록 변경(업종변경) 및 관련 적용규정 여부

공식 답변

가. 기존 등록공장이 업종을 추가 할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산업집적법)」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6호(세부업종변경사항), 제2항,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규모미만) 미만의 공장(제조업)은 ‘산업집적법상 공장등록의 의무대상이 아니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7 규정에 의거 “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이 ‘산업집적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 증명을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