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합격후 승강기 고장에 대하여
아파트 승강기의 잦은 고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함(1) “당아파트 승강기의 문제점이 검사기관에서 완성검사시 승강기 관계법규에 합격된 점이 의문시됨”(2) “승강기로 인한 불안감 체험으로 전출자 발생시 이주비 보상, 정지현상으로 인명구조 발생시 탑승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관계법규는 없는지”(3) “승강기 고장의 문제점 해결책(고장율 저하 또는 타기종변경)은 없는지”
아파트 승강기의 잦은 고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함(1) “당아파트 승강기의 문제점이 검사기관에서 완성검사시 승강기 관계법규에 합격된 점이 의문시됨”(2) “승강기로 인한 불안감 체험으로 전출자 발생시 이주비 보상, 정지현상으로 인명구조 발생시 탑승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관계법규는 없는지”(3) “승강기 고장의 문제점 해결책(고장율 저하 또는 타기종변경)은 없는지”
(1)에 대하여완성검사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승강기 운행상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써, 2000년도 ㅇㅇㅇ검사기관에서 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어 합격된 것임.(2)에 대하여손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 다만, 2002.7.1이후 제조업자가 공급한 것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할 것임을 참고로 알려드림.(3)에 대하여승강기 전문검사기관인 ㅇㅇㅇ에서 현장 조사결과 스위치 접점 점검 등 자체검사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바,월 1회 이상의 자체검사를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또한 귀 승강기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의2(승강기의 특별관리)의 특별관리대상승강기로 지정받아 특별관리(매월 2회이상 자체검사실시하고 정기검사 실시기관에 보고, 6월마다 정기검사실시, 안전모니터요원의 관리상태 확인 등)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