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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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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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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16.
어선 제201대원호.화물선 솔 도 브라질(Sol Do Brasil)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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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15.
어선 영일호.부선 금용비3005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2009-59호의 재결에 불복,「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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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10.
어선 제702신진호.컨테이너선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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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10.
도선선 제3용비호 도선사 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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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9.
어선 구일호.어선 제3기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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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26.
화물선 제19금진호.어선 제3쌍용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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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26.
일체형압항선 엔에스 에스파시오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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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26.
유조선 동림펄호.여객선 뉴매물도페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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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26.
어선 제907대봉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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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26.
어선 제777명성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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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26.
어선 제115득명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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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26.
아스팔트운반선 해급퍼시픽호.석유제품운반선 닝화416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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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26.
부선 해진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2009-58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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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13.
화물선 마샤호.어선 제717오룡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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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13.
어선 행복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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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13.
어선 부강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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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13.
석유제품운반선 신양호.화물선 동진요코하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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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12.
어선 신성3호.부선 포스5000호 충돌사건
제1심 관여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A, B가 제1심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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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12.
어선 금성호.어선 영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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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10.
어선 삼성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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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4.
어선 샛별2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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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3.
케미컬탱커 삼호빅토리호.어선 제501명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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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2.
여객선 욕지영동고속호.어선 삼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와 C가 제1심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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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9.
예인선 제503삼양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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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9.
어선 제707대금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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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9.
어선 성일호.어선 준일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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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9.
어선 남청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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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9.
어선 2002신성호.어선 보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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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7.
예인선 강남티-9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5호.어선 순화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2009-52호의 재결에 불복,「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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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7.
여객선 아림카훼리1호.어선 수평선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해심 제2009-47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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