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2009-58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2009-58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진호대한7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주)S 총 톤 수240.13톤966.00톤 기관종류.출력무동력디젤기관 2,328마력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갑판원선 장 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BS-D3-04-0492) 사고일시2007년 12월 22일 08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45초.동경 128도 51분 36초 해상(부산시 가덕도 북동안으로부터 약 0.5마일) </span> 해진호는 1971년 12월 일본에서 건조된, 총톤수 240.13톤, 길이 25.80미터, 너비 10.00미터, 깊이 2.5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상갑판에는 권양능력 75톤의 크레인 1대가 설비되어 있으며, 계류설비로는 선수.미 상갑판 좌.우.중앙에 각각 볼라드 또는 비트가 있고, 좌.우 양현에 각각 무어링 홀(Mooring Hole)이 있다.
이 선박의 상갑판 가장자리에는 직경 약 50밀리미터의 강관으로 된 핸드레일이 약 1미터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선수 측 핸드레일은 중앙부에서 좌.우로 분리되어 있어 계류 시 중앙비트에 계류삭을 거는 경우 무어링 홀을 통하지 않고 좌.우 핸드레일 사이로 줄을 넣어 걸면 선박의 움직임에 따라 계류삭이 핸드레일 사이에 걸려 핸드레일에 줄의 장력이 가해질 수 있다(아래 그림 참조).선장 A는 같은 날 08시 00분경 해진호에 도착하자 해진호의 우현에 자선의 좌현을, 선수줄(Bow Line)과 선미줄(Stern Line) 2줄을 잡아 접현.계류시키기로 계획하고 선수에 1등항해사를 포함한 선원 3명, 선미에 2등항해사를 포함한 선원 3명을 각각 배치한 다음 자신은 조타실에서 작업지휘를 하면서 계류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때 해진호 선수에는 갑판원 B가 나와 계류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0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07년 9월부터 부산 신항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해저 굴착 및 준설작업으로 생성된 폐 토사를 작업부선으로부터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는 작업에 종사해오고 있으며, 같은 해 12월 19일부터는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원 B(이하 “갑판원 B”이라 한다)와 크레인 기사, 2명이 승선한 상태로 가덕도 북동안(北東岸)으로부터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45초.동경 128도 51분 36초 지점에 선수, 선미 각 2개씩 4개의 닻을 놓고 정박하여 작업대기를 하고 있었다.한편, 대한7호는 2001년 5월 29일 부산시 (주)구승에서 건조된, 총톤수 966.00톤, 길이 64.64미터, 너비 12.50미터, 깊이 5.10미터의 강조 폐기물운반선으로 디젤기관 2,328마력 주기관 1대와 선수에 횡 추진기(Bow Thruster)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위 해진호로부터 폐 토사를 이적 받아 동해 폐기물 투기해역으로 운반하여 투기하기 위해 2007년 12월 22일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 감천항을 출항하여 해진호로 향하였다.이후 선장 A는 선수 작업자에게 선수줄(PP로프, 직경 65밀리미터)의 끝을 해진호에 던져주게 하였으며, 줄을 받은 갑판원 B는 줄의 끝을 무어링 홀을 통하지 아니한 채 선수 중앙비트에 걸어두고는 뒤로 물러서 있었다.이후 선장 A가 양 선박의 작업위치를 맞추기 위해 주기관과 선수 횡 추진기 및 무어링 윈치를 이용하여 선수 계류삭을 조정하던 중 08시 20분경 계류삭이 해진호의 선수부 핸드레일에 걸려 긴장되면서 장력이 가해지자 핸드레일이 파손되어 튕기면서 주위에 있던 갑판원 B의 무릎을 타격하여 B가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약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해진호 갑판원 B는 이 사고로 무릎에 부상을 입고 약 10개월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는 완료하였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힘든 일이나 육체적 노동 등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소견의 장해진단을 받았다.
2.증 거가.증거세목1)부산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 발생 통보서 사본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진호의 선박원부 및 일반배치도 각 사본5) 대한7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 각 사본6) 인천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B 및 해진호 크레인 기사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각 사본7) 부산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A 및 대한7호 갑판장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각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 각 심판조서9) 증인 ㅇㅇㅇ 및 ㅇㅇㅇ에 대한 각 제1심 증인 신문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대한7호 선장 A 및 해진호 갑판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해진호의 계류설비를 포함한 개략적인 일반배치 현황은 갑판원 B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관련 진술내용과 해진호의 일반배치도 사본을 대조하여3)해진호의 닻 정박상황은 갑판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관련 진술내용을 대조하여4)대한7호의 감천항 출항경위는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관련 진술내용과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 사본 중 관련 내용을 대조하여5) 대한7호 선장 A이 해진호의 우현에 자선의 좌현을, 선수줄(Bow Line)과 선미줄(Stern Line) 2줄을 잡아 접현.계류시키기로 계획하고 선수에 1등항해사를 포함한 선원 3명, 선미에 2등항해사를 포함한 선원 3명을 각각 배치한 다음 자신은 조타실에서 작업지휘를 하면서 계류작업을 진행한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관련 진술내용을 대조하여6) 해진호 갑판원 B이 대한7호로부터 넘겨받은 계류삭 끝을 무어링 홀을 통하지 아니한 채 선수 중앙비트에 건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관련 진술내용을 대조하여7) 대한7호 선장 A가 양 선박의 작업위치를 맞추기 위해 주기관과 선수 스러스터 및 무어링 윈치를 이용하여 선수 계류삭을 조정하던 중 계류삭이 해진호의 선수부 핸드레일에 걸려 긴장되면서 장력이 가해지자 핸드레일이 파손되어 튕기면서 주위에 있던 해진호 갑판원 B의 다리를 타격하여 B가 부상당한 사실은 선장 A 및 갑판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관련 진술내용을 대조하여8) 사고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기상청의 기상자료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선박이 안벽이나 다른 선박에 접현.계류하는 경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선박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계류삭이 가능한 한 주위의 시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연결하여야 하고, 특히 계류삭의 장력에 의하여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에는 계류삭이 닿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따라서 선박에는 계류삭을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무어링 홀이나 페어 리더(Fair Leader)와 같은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해진호에도 선수 상갑판 좌.우 양현에 무어링 홀이 있다.이 사고는 대한7호가 해진호의 우현에 좌현을 접현.계류하기 위하여 선수 계류삭 끝을 해진호의 선수 중앙비트에 연결한 다음 계류작업을 진행하던 중, 계류삭이 해진호의 핸드레일에 걸린 상태에서 양 선박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 대한7호 선장 A가 계류삭을 당기자 계류삭에 가해진 장력에 의하여 핸드레일이 파손되면서 주위에 있던 해진호 갑판원 B의 무릎을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당시 해진호에서 계류삭 연결작업에 임한 갑판원 B는 계류삭을 무어링 홀을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비트에 연결하였으며, 계류작업을 지휘한 대한7호 선장 A도 계류삭이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류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진호에 다른 선박이 접현.계류하는 과정에 계류삭 연결방법이 부적절하여 계류삭이 해진호의 핸드레일에 걸린 상태로 계류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계류삭의 장력에 의하여 핸드레일이 파손되면서 주위에 있던 선원을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한7호 선장으로서 해진호에 계류하기 위하여 계류작업을 진행하면서 계류삭이 해진호의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진호의 갑판원으로서 계류삭을 연결할 때 무어링 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연결함으로써 계류작업 중 계류삭이 핸드레일에 걸려 핸드레일을 파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여야하나, 이 사고로 장해진단을 받은 점과 사고의 후유증으로 승선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굳이 권고까지는 하지 아니한다.
5. 사고방지교훈선박이 안벽이나 다른 선박에 계류하기 위하여 계류삭을 연결할 때는 무어링 홀이나 페어리더 등 계류 안전설비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계류삭이 주위의 다른 시설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진호에 다른 선박이 접현.계류하는 과정에 계류삭 연결방법이 부적절하여 계류삭이 해진호의 핸드레일에 걸린 상태로 계류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계류삭의 장력에 의하여 핸드레일이 파손되면서 주위에 있던 선원을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06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중해심 제2009-28호(2009. 11. 26.)심판부심 판 관 ㅇ ㅇ ㅇ심판관(주심) ㅇ ㅇ ㅇ심 판 관 ㅇ ㅇ ㅇ심 판 관 ㅇ ㅇ ㅇ심 판 관 ㅇ ㅇ ㅇ사 건 명부선 해진호 선원부상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대한7호 선장, 3급항해사)B(해진호 갑판원)사건개요대한7호는 총톤수 966톤, 길이 64.64미터, 너비 12.50미터, 깊이 5.10미터인 강조 폐기물운반선으로 2007년 12월 22일 07시 00분경 부산 감천항에서 선장 포함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출항, 같은 날 08시 00분경 가덕도 동방 약 3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45초.동경 128도 51분 36초 해상에 정박하여 준설토 이적작업을 하는 크레인 부선 해진호에 도착, 해진호의 우현에 좌현 접현.계류하기 위하여 선수 계류삭을 해진호 선수 중앙비트에 걸고 계류작업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8시 20분경 계류삭의 장력에 의하여 해진호의 선수 핸드레일이 파손되어 튕기면서 주위에 있던 해진호 선원을 타격하여 부상을 입힌 사건임주 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진호에 다른 선박이 접현.계류하는 과정에 계류삭 연결방법이 부적절하여 계류삭이 해진호의 핸드레일에 걸린 상태로 계류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계류삭의 장력에 의하여 핸드레일이 파손되면서 주위에 있던 선원을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대한7호가 해진호의 우현에 좌현을 접현.계류하기 위하여 선수 계류삭을 해진호의 선수 중앙비트에 연결한 다음 계류작업을 진행하던 중, 계류삭이 해진호의 핸드레일에 걸린 상태에서 양 선박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 대한7호 선장 A가 계류삭을 당기자 계류삭에 가해진 장력에 의하여 핸드레일이 파손되면서 주위에 있던 해진호 갑판원 B의 무릎을 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당시 해진호에서 계류삭 연결작업에 임한 갑판원 B는 계류삭을 무어링 홀을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비트에 연결하였으며, 계류작업을 지휘한 대한7호 선장 A도 계류삭이 무어링 홀을 통하여 안전하게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류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임교 훈선박이 안벽이나 다른 선박에 계류하기 위하여 계류삭을 연결할 때는 무어링 홀이나 페어리더 등 계류 안전설비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계류삭이 주위의 다른 시설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연결하여야 한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065"></img><span style="display:none;">주 제 어 계류삭, 접현, 무어링 홀, 페어리더, 핸드레일, 크레인 부선, 폐기물운반선참고사항</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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