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7대금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7대금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외 1인 총 톤 수7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73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선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9년 3월 12일 22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5분 00초.동경 126도 08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차귀도 남방 약 4마일 해상)</span> 제707대금호는 1997년 4월 30일 전남 목포시 소재 (주)J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9.00톤(L27.15 x B6.10 x D2.64미터), 출력 973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09년 2월 16일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1년 5월 1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공탱크, 제1번~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제5번 어창, 선미창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후부 좌.우(P & S)측에 제1번 연료유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위로 냉동실, 그 위로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기기배치는 중앙에 주기관, 주기관 앞으로 냉동기의 모터와 압축기, 컨덴셔가, 냉동기모터 뒤로 컨덴셔 냉각용펌프가 그 뒤로 잡용 및 빌지 펌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전기설비는 주기관 앞 좌측에 제2호발전기, 우측에 제1호발전기가 각각 설치되고 각 발전기로부터 생성된 전기를 받아 선내 모든 전기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주배전반(Main switch board)은 주기관에 연결된 프로펠러 축 상부 쪽에 설치되어 있고 선내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축전지는 주기관 우측에 3조로 구성되어 장치되어 있다.주기관 좌우에는 제1번(P&S) 연료유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우측에 설치된 연료유탱크는 축전지 위쪽에 매우 가깝게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이 탱크들의 유량게이지 재질은 비닐호스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화염에 닿을 경우와 고온의 열이 접촉 시 쉽게 녹아 연료유가 급속히 쏟아질 수 있는 상태였으며, 사고당시 연료유탱크에는 약 4~5드럼(800~1,000리터)의 경유가 남아있었다.기관실 통풍은 기관실 위에 설치된 천창(Engine room sky light)과 천창의 연돌 앞쪽으로 설치된 자연통풍통(Mushroom Ventilator)을 통하여 실시하고 항해중에는 기관실 양 쪽의 출입문을 통하여 실시되기도 한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기관장이 항해 중 당직근무를 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가 구별되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기관장은 기관실 한 쪽에 비치된 널판지에 앉아 당직근무를 수행하며 이따금 갑판에 나가 조업을 돕기도 하곤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 소유자 겸 선장(이하“선장 B”라 한다.)은 선령이 12년에 달하는 이 선박을 2009년 1월경 약 5억 7천만원에 매입한 후 조업에 투입시키고자 2009년 2월 3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를 수리.보수하며 제1종중간 선박검사를 받는 중에 약 7백24만원을 들여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전선과 각종 전기설비(집어등, 형광등, 윙라이트, 할로겐라이트, 배전반, 및 판넬램프 등)를 육상의 수리업자에게 맡겨 교체하게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상기 전기관련 수리작업을 할 때 전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보아서 상태가 불량하다고 생각되는 곳만을 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교체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특히 전기설비가 복잡하게 내장된 배전반 내부에 대한 수리작업을 마치고 출항 전에 철저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관계로 배전반 내부에는 전선 연결부와 설비의 장착상태가 불량한 곳이 남아 있었다.선장 B는 자신과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11명과 함께 승무하고 2009년 2월 26일 통영항을 출항, 조업 예정지인 제주 근해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으며, 같은 해 3월 6일경 새 통발을 싣기 위하여 완도항에 입항한 후 통발 1,000개를 적재하고 같은 달 7일 완도항을 출항, 제주 근해에 다시 도착,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며 조업을 하였다.기관장 A는 같은 달 12일 19시 00분경 투망을 완료하고 연료유를 싣기 위하여 조업지에서 서귀포항으로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항해 중이던 같은 날 22시 00분경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실 당직에 임하지 아니하고 운전중인 주기관과 발전기 1대를 육안으로만 둘러보고 기관실 뒤쪽에 있는 선원실로 가서 텔레비전(TV)을 보았다.이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선체가 동요하고 계속되는 기관 진동으로 인하여 배전반 내의 전선 및 연결 장치의 불량한 곳이 마찰이 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주위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기관장 A는 기관실을 떠나 있는 관계로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기관장 A는 선원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가운데 같은 날 22시 20분경 북위 33도 15분 00초.동경 126도 08분 00초, 제주특별자치도 차귀도 남방 약 4마일 해상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가보니 기관실에 연기가 꽉 찼으며 기관실 배전반 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기관장 A는 “불이야”라고 외치며 선원 1명을 조타실로 보내 화재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기관실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주기관과 발전기로 공급되는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밸브를 잠그고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의 휴대소화기와 조타실 뒤쪽에 비치되어 있는 무게 100킬로그램의 씨오투(CO2) 두개를 사용(터트리고)하면서 기관실 출입문과 천창에 위치한 환풍기 등을 막았다.한편, 선장 B는 선박을 매입 후 대(大) 수리를 하고 조선소를 나와(Dock out) 2009년 2월 26일 A를 이 선박에 새로운 기관장으로 승무시키면서 항해 중 기관실 당직근무에 철저히 임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장 A 역시 입거시 수리를 한 후 운항에 투입되기 전 충분한 시운전이나 각부 특히 배전반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채, 선박 매입 후 처음으로 운항을 시작하였다.또한, 선장 B는 이 선박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화재경보장치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화재경보장치가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B는 북위 33도 00분, 동경 126도 50분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기상이 악화되고 연료를 수급받기 위하여 같은 해 3월 12일 19시경 투망을 완료하자 서귀포항으로 귀항 중 조타실에서 항해 당직근무에 임하지 아니하고 선원 김기성에게 조타를 맡기고 자신은 조타실에 설치된 침실에 누워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였다.선장 B는 휴식 중이던 같은 날 22시 20분경 차귀도 남방 약 4마일 해상에서 눈을 뜨고 조타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를 통하여 기관실에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기관실 부근으로 달려가서 기관실에 연기가 꽉 차 있는 것과 화재 사실을 알았다선장 B는 화재 발견 후 인근 선단선 이천호에 화재사실을 알리는 순간, 바로 전기가 차단이 되어서 더 이상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고 기관장 및 선원들과 함께 화재 진압을 하였다.선장 B는 기관실 문을 포함한 통풍구를 모두 막으며 화재진압을 하였으나, 화재가 확산되자 진압을 포기하고 선원들과 함께 구명동의를 입고 바다에 뛰어 들은 후 제주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하여 전원 구조가 되었으며, 화재는 4시간 가량 지속되다가 선박은 전소되어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오는 날씨에 남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4로 높게 일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기관실 전기설비와 점검.정비기관실에는 발전기로부터 발생한 전기를 기관실에 설치된 배전반을 거쳐 각종 펌프, 냉동기, 조타실에 설치된 각종 통신장비, 거주구역에 설치된 전등 및 전열기 등의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 많은 전선과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축전지로부터 나온 전선들이 개별적 또는 묶음식으로 여러군데 설치되어 있다.특히, 선내 모든 전력의 공급처이며 출발지인 주배전반 내부에는 전력.전압조정기, 해당설비의 스위치, 각 장비 외에 많은 배전선이 내장.연결되어 있어 각 부위에 대한 점검이 육안으로는 완전한 점검이 불가능하고 노후, 진동 및 기관실에만 존재하는 고온으로 인한 열화 등으로 인하여 배전반 내부의 많은 전선과 설비들의 접점이 단락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그러나 기관장은 보이지 아니하는 곳까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절연저항검사 등의 전기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기관실 및 주배전반에 대한 절연저항검사를 실시하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항 전 조선소에서 주배전반 내부의 수 많은 전기설비를 교체.수리한 후에 출항전이나 항해 중 주배전반 내부의 연결부위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지 못하고 운항하였다.

(2)화재발생 장소사고 당시 선박은 항해중이었으며 기관실에는 주기관과 발전기가 운전중인 상태에서 기관장은 기관실을 비우고 선원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타는 냄새를 맡았고, 선장은 조타실에서 원격감시카메라(CCTV)를 통하여 기관실에 발생한 연기를 본 비슷한 시각에 함께 기관실로 접근하여 기관실 입구에서 기관장이 기관실 내부를 확인하였을 때 주기관의 추진축 위쪽에 위치한 배전반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고려하면 주배전반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3) 당직근무 소홀과 화재발견 지연화재 당시 기관실 당직에 임하고 있어야 할 기관장이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고 선원실로 올라가 텔레비전을 보는 바람에 발생한 화재를 조기에 발견.진압할 수가 없었으며, 선장 또한 기관장으로 하여금 기관실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타실에 설치된 화재경보장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장이 난 상태에서 운항하였고 자신도 항해당직을 소홀히 하고 조타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던 바람에 조타실에 설치한 화재경보장치 및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기관실 화재를 신속히 발견.진압할 수 없게 되었다.만약, 조타실에 설치된 화재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당직자들이 정 위치에서 당직에 철저히 임하였더라면 이 화재는 일찍 발견되었고 초기에 진압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화재발생 경위와 확산위 사항을 종합.검토하면 항해 중 기상이 불량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고 선박에 설치된 각 설비에 연속적이고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진동이 운전 중인 주기관과 보조기관인 발전기로부터 발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주배전반 내부 전선 및 설비의 절연 및 연결상태가 불량한 부분에서 단락이 발생하면서 생성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전기설비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 하였다고 판단한다.그리고 최초 화재 시 발생된 열과 화염이 주배전반 위쪽에 인접하여 설치된 연료유 탱크의 비닐호스로 제작된 유면게이지를 녹여버리자 탱크에 남아있던 연료유인 경유가 쏟아져 나와 화재가 순식간에 크게 번지고 강한 화염과 열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선체 전반으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기관실 주배전반의 설비 및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과 기관장이 선박관리 및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진압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707대금호 기관장으로서 선박안전을 위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고 항해 중 당직근무에 철저히 임하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당직 중 기관실을 떠나 선원실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가운데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4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707대금호 선장으로서 기관실 관리.책임자인 기관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가 되게 하였고 조타실 화재경보장치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장 난 채로 운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 당직근무에 임하여 조타실 원격카메라를 통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 침실에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함으로 이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 내에 설치한 주배전반 내부에는 많은 전선과 전기설비들이 선체의 진동으로 인하여 연결 및 장착부가 풀리거나 이완되어 단락사고 발생 위험이 많은 곳이므로 정기적으로 절연저항 검사 등 철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조선소에서 전체적인 수리를 마치고 나와 처음으로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는 수리 및 인접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 다음에 운항하여야 하며, 항해중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조타실 및 기관실 당직근무는 선원의 기본적인 상무로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격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선박에서는 운항 중일 때에는 지속적인 감시를 하여 기관실 화재로부터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라. 선박에 설치된 화재탐지장치는 화재발생 시 당직자는 물론 주위에도 화재 발생사실을 알려 신속한 화재 진압에 응하게 하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 목적인바, 운항 전 필히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운항 중 항상 정상 작동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기관실 주배전반 내부의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관리 및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