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케미컬탱커 삼호빅토리호.어선 제501명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호빅토리호제501명성호 선 적 항제주시경상남도 사천시 선박소유자JC 총 톤 수2,418톤2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400킬로와트 1기 디젤기관.25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8년 11월 13일 04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7분 52초.동경 128도 10분 15초(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30마일 거리 해상)</span> 삼호빅토리호는 2004년 2월 22일 경상남도 통영시 삼호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18.00톤, 길이 84.04미터, 출력 2,40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탱커선(유조선 겸 액체화학품 산적운송선)이다.이 선박은 2008년 11월 11일 11시 20분경 중국 난통(NANTONG)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등항해사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제주해협을 통과한 후 울산항을 향하여 진침로 040도, 약 1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같은 달 13일 04시 00분에 1등항해사 A가 항해당직 근무를 하며 레이더 2대를 작동시켜 각각 탐지거리 3마일과 6마일에 두고 항해를 하고 있었다.1등항해사 A는 다수의 어선이 항로 주변에 있었으나 날씨가 청명하고 시정도 양호한 가운데 어선들이 조업하면서 흔히 가까이 접근하였다가 되돌아가거나 피해가는 경험이 있었으므로 어선들에 대한 레이더 플로팅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경계를 소홀히 하며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속항하였다.1등항해사 A는 같은 날 04시 10분경(충돌 5분 전) 선수 좌현 10시 방향, 약 2.0마일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박(뒤에 제501명성호로 밝혀졌다)을 육안과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태만히 경계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충돌 1~2분 전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대각도 변침하였다.1등항해사 A는 자선을 우현으로 긴급히 변침하면서도 상대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 등을 취명하지 아니한 채 선회로 인하여 자선의 속력이 7노트 정도로 낮추어지고, 선수방위가 120도를 가리킬 무렵 2008년 11월 13일 04시 15분경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30.0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7분 52초.동경 128도 10분 15초 해상에서 제501명성호의 정선수부가 삼호빅토리호의 좌현 외판 중앙부에 제501명성호 선미 기준 60도 각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3~4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이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501명성호는 2007년 1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주)창남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00톤, 길이 20.41미터, 출력 25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연승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2008년 11월 2일 09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을 출항한 후 6시간 정도를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갈치연승 조업지인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국도 남방의 150-6해구 해상에 도착하여 투묘하였다.이 선박의 갈치연승 조업형태는 주낙을 50통 정도 투승할 경우에는 새벽 4시경에 투승하기 시작하여 12시까지 양승을 마치고, 연이어 다시 투승하여 21시경에 당일 조업을 마무리하는 방식과 120통을 투승하는 경우에는 새벽 2시 30분경에 시작하면 투승에 약 5시간, 양승에 약 12시간을 소요하여 대부분 당일 21시경에 조업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의 어구인 주낙 1통은 직경 약 5밀리미터.

길이 약 500미터의 모릿줄 경심에 낚시를 길이 약 3.5미터의 간격으로 120개 매달려 있으며, 50통을 투승할 경우 주낙 전체의 길이가 약 13마일 정도이며, 약 8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며 투승하므로 통상적으로 약 2시간이 소유된다. 그리고 주낙 매 2통을 투승할 때마다 부표를 한개 씩 매달아 주낙이 일정한 깊이의 물속에서 조류에 따라 움직이도록 한다. 또한 투승할 때에는 다른 선박의 주낙과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선박과 1마일 내외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항해한다.선장 B는 150-6해구 조업지에 도착한 후 투승과 양승을 매일 반복하여 조업을 하던 가운데 같은 달 12일 21시 00분경 하루작업을 마치고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13일 01시 30분경 기상하여 미끼작업 후 양묘하여 같은 날 03시 55분부터 동일 해구에서 동경 128도 10분 00초 자오선을 따라 진침로 180도, 약 8.0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며 주낙을 투승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교통안전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직선 위쪽에는 붉은색,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를 표시한 상태에서 상갑판에 작업등 세 개를 추가로 켠 채 혼자 조타실에서 함께 투승을 하고 있는 10여척의 어선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보면서 어로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선장 B는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6마일에 맞추어 양 옆에서 투승하는 어선과의 간격이 1마일 정도 유지되도록 하여 선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3개 : 선미갑판, 선수갑판, 기관실)으로 주낙 투승 상황을 관찰하며 어로작업을 지휘하던 관계로 자선의 선수 우현에서 방위 변화 없이 11.5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는 다른 선박(뒤에 ‘삼호빅토리’로 밝혀졌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04시 15분경 어로작업에 몰두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 정선수에 나타난 삼호빅토리를 확인하고 전속으로 후진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삼호빅토리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 수면상부에 페인트가 벗겨지며 직경 100밀리미터 x 깊이 5밀리미터 정도 굴곡되는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제501명성호는 선수 상갑판이 약 2.5미터 정도 파손되었으며 선원 7명이 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하여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고려병원 등에서 치료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인지 여부「해상교통안전법」제2조제6호에 의하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시줄, 트롤망, 그 밖에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으로 제501명성호의 갈치주낙 투승작업에 대하여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한 어로작업인지의 여부는 어구가 대형이거나 수중저항이 커서 변침.변속이 어렵거나 또는 변침.변속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변침.변속할 때 어구의 손상 또는 추진기 등 선체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로 볼 수 있다.제501명성호가 사용한 어구는 1통의 길이가 500미터 정도 되고 직경 약 5밀리미터 경심 모릿줄에 약 3.5미터 간격으로 아릿줄을 연결하고 그 끝에 낚시와 미끼를 매달아 투승하여 물속에서 조류에 따라 부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50통의 주낙을 투승하면 13마일 정도의 거리로 펼쳐진다.또한 갈치주낙을 투승할 때는 투승한 주낙의 줄이 다른 선박의 어구와 엉키지 않도록 일직선에 가깝게 하기 위하여 투승할 때의 속력을 8~9노트 정도로 유지하며 이동을 하는바, 주낙을 투승할 때의 속력이 통상의 어로작업 중인 다른 선박보다 빠르다고 하여 갈치주낙이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갈치주낙을 투승하고 있던 제501명성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2)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제501명성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등화를 표시하고 진침로 180도, 약 8.0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며 주낙을 투승하고 있었고, 삼호빅토리호는 진침로 040도, 속력 약 11.5노트로 항해 중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항행중인 동력선 삼호빅토리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인 제501명성호의 진로를 피하여야하는「해상교통안전법」제38조(선박 사이의 책무)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3) 삼호빅토리호의 운항부적절삼호빅토리호는 항행중인 동력선으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501명성호의 진로를 피하여 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방위 변화 없이 접근하는 제501명성호를 충돌 5분전에 발견하고서도 태만히 경계하며 항해하여 피항선의 조치를 조기에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상대선박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선박의 이러한 부적절한 운항이 이 충돌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4) 제501명성호의 운항 부적절제501명성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주낙을 투승하면서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운항자도 인정한 바, 제501명성호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 우현 전방에서 11.5노트의 속력으로 방위 변화 없이 가까워지는 삼호빅토리호를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선박의 이러한 부적절한 운항이 이 충돌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삼호빅토리호는 충돌 5분전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501명성호를 발견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지 못하고 태만히 경계하며 항해하다가 충돌이 임박하여 우현변침을 시도하였고 제501명성호는 주낙을 투승하는 작업에 몰두하여 자선의 선수를 우현에서 좌현으로 횡단하는 삼호빅토리호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삼호빅토리가 자선의 선수 바로 앞을 지나갈 때 발견하고 전속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해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삼호빅토리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501명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01명성호가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삼호빅토리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호빅토리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을 너무 근접한 상태에서 발견한 관계로 우현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501명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업무 수행 중 적절한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접근하는 상대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피항선인 삼호빅토리호가 자선의 진로를 조기에 피하지 아니할 경우 음향 및 발광신호 등에 의한 경고신호를 발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충돌직전까지 삼호빅토리호를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을 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지속적이고 계통적이며 적절한 경계의 유지는 모든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 요건이다.

나. 모든 선박은 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항해 및 충돌상의 모든 위험과 관계선박의 성능의 한계에서 오는 사정도 포함하여 모든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삼호빅토리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501명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01명성호가 삼호빅토리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26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케미컬탱커 삼호빅토리호.어선 제501명성호 충돌사건 (부해심 제2009-6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11월 13일 04시 15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07분 52초.동경 128도 10분 15초 해상(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30마일 거리)</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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