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15득명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3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5득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J 총 톤 수180.9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14킬로와트 사고일시2008년 12월 21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12초.동경 126도 18분 48초 해상 (제주시 애월항 북방파제 등대기점 267도 방향, 약 1,344미터 거리) </span> 제115득명호는 1964년 11월 일본국 소재 (주)삼보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0.92톤, 길이 34.60미터, 너비 6.60미터, 깊이 3.20미터, 출력 51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대형선망어업 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0년 3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이 소속된 대형선망어업 선단의 구성은 조업선 제111득명호(총톤수 81톤), 등선 제112득명호(총톤수 49톤), 등선 제113득명호(총톤수 81.29톤), 운반선 제115득명호(총톤수 180.92톤), 운반선 제116득명호(총톤수 169톤) 총 5척으로 되어 있고, 전국근해를 조업구역으로 하여 고등어, 전갱이 등 표층 회유성 어종을 포획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 좌현에 닻 1개가 설비되어 있고, 닻줄은 지름 26밀리미터 × 길이 100미터의 와이어로프로 되어 있으며 닻에서부터 3미터는 쇠사슬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8년 12월 18일 19시 40분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선장 고(故)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조업선 제111득명호에 연료유를 공급해 주기 위하여 조업장소인 제주도 북방 화도부근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1시 00분경 조업선 제111득명호에 접선하여 연료유를 이적해 주고 어획물을 운반하기 위해 같은 달 20일까지 대기하던 중 제주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하여 다음 날인 ‘2008년 12월 21일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주의보 발효’ 예정이라는 예비특보를 청취한 후 조업선 제111득명호의 지시에 따라 귀항하여 같은 달 20일 10시 00분경에 위치 미상의 애월항 인근해역에 투묘 대기하던 중 제111득명호에서 한림항 부근으로 이동하여 투묘하라는 지시에 따라 15분 정도 항해하여 애월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338도 방향, 약 1.9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30분 00초.동경 126도 18분 48초 해상에 도착하여 좌현 닻의 닻줄을 약 80미터 정도 신출하여 정박하였다.이 선박이 닻 정박한 해역의 수심은 55미터 정도이고, 저질은 모래와 진흙이며, 남동쪽은 제주도에 의하여 막혀 있으나 나머지 해상은 완전히 열려 있어 기상악화로 북서.북동풍이나 북쪽 방향의 파도를 받으면 닻이 끌릴 위험성이 많아 대피장소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곳이다.선장 A는 투묘 대기 중 텔레비전과 제주어업정보통신국의 자료에서 같은 달 20일 19시 이후 제주도 근해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다는 기상특보를 청취하였고, 또한 이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제주시 한림항 등 인근 항구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닻 정박상태로 대기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3시 00분경부터 갑판장과 함께 선교에서 정박당직을 수행하다가 갑판장에게 정박당직을 맡기고 식당으로 내려와 야식을 먹은 후 같은 날 24시 00분경 선교로 올라가니 갑판장이 선교계단을 뛰어 내려오며 배가 많이 떠밀리고 있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애월곶 방향으로 약 0.5마일 정도 선위가 이동되어 있었다.선장 A는 선박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닻줄을 감으니 닻줄이 끊어져 있어 긴급히 주기관 준비를 독려하였으나 강한 북동풍과 북쪽에서 오는 파도에 의해 선박이 떠밀리면서 2008년 12월 21일 00시 30분경 제주시 애월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267도 방향, 약 1,344미터 거리인 북위 33도 28분 12초.동경 126도 18분 48초 지점인 해안가 암초에 제5번 어창과 기관실 선저 부분이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파고는 2.5~3미터 정도였으며, 돌풍 현상을 동반하고 있었다.이 사고 후 같은 달 21일 02시 25분경 선원 7명은 모두 제주해양경찰서 112구조대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되었고, 선체는 기상악화로 이초작업이 지연되면서 심하게 손상된 뒤에 인양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체하였다.이 좌초사건은 선장 A가 제주해양경찰서의 심문조서(2009년 1월 9일)에 응하였고, 우리원의 조사관 질문조서(2009년 2월 10일)에도 응하여 2009년 4월 1일 심판청구된 사건으로 심판을 개정하기 위해 소환을 하였으나 병으로 치료 중이라 연기하던 차에 2009년 5월 21일 사망하여 사망진단서를 접수하고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이 조사관에 의해 철회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좌초사건은 제115득명호가 정박 중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된 가운데 제주도 애월항 근해에 닻 정박하고 있던 중 닻줄이 절단되며 발생하였다.따라서 사고의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양묘설비 적정성 여부와 정박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1) 양묘설비 적정성 여부 검토가) 선박설비기준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하역 기타작업설비와 해상교통안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호종 및 징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기준의 규정 중 국제항해 또는 항해구역별로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규정은 어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선박의 의장수는 예인선을 제외한 선박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3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식에서-Δ는 만재흘수선에 대한 형배수량(톤)을 말한다.-B는 선체의 재질에 따라 각각 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선박의 너비(미터)를한다.-h는 다음 식에 의한 값 : h = f + h' (미터)-A는 다음 식에 의한 값 : A = fL + ∑h"ℓ (제곱미터)*L은 선체 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선박길이(미터)를 말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327"></img><span style="display:none;">*∑h"ℓ은 선루, 최상층 전통갑판보다 상방에 있는 너비가를 넘고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갑판실 및 트렁크(Trunk)의 높이 h"(미터)와 길이 ℓ(미터) 를 곱한 것의 합.</span> 따라서, 이 선박의 의장수는 자료축척의 미비로 선박안전 기술공단에 확인결과 358로 밝혀졌다.

※【별표1】의장수별 닻.닻쇠사슬 및 로프 등의 규격, 비치기준(제59조1항관련)<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329"></img><span style="display:none;">의장수닻의수닻 1개의 질량(킬로그램)선수용 닻쇠사슬(스터더 체인) 초과이하길이(미터)지름제1종(밀리미터)제2종(밀리미터)제3종(밀리미터)32036021020357.5322824</span> 제115득명호 선장은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좌현 선수에 26밀리미터 와이어로프 약 100미터의 닻줄과 닻쇠사슬 3미터에 연결된 375킬로그램의 닻 1개가 비치되어 있다고 진술하여 심판정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선장의 사망과 선박의 침몰로 선박소유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양묘설비가 부적절한 상태에 대하여 증언을 들을 수 있으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만하면 원인규명에 혼잡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양묘설비에 대하여는 조사관 질문조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고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판단을 유보한다.2) 정박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제115득명호가 닻 정박을 한 곳은 수심이 55미터 정도로 저질이 진흙과 모래로 되어 있어 닻 끌림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또한 남동쪽은 육지(제주도)에 의하여 막혀 있으나 북쪽 등 3면은 열려 있어 북쪽에서 바람이 불 때는 육지 쪽으로 떠밀려 좌초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이 좌초사고가 발생할 당시는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고 파도도 북쪽에서 육지 방향으로 내습하고 있어 정박지 선정이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제115득명호는 좌현 닻을 닻줄 80미터 정도 신출하여 55미터의 수심에 투묘하였기 때문에 닻에 의하여 생긴 파주력뿐으로 기상특보가 발효된 후 닻의 주묘가 시작되면서 해저의 장애물에 닻이 단단히 걸려 악화된 기상변화에 견디지 못하고 닻줄이 절단된 것으로 판단한다.

나.사고발생원인정박 대기 중인 장소가 북서.북동풍이 불면 차폐물이 없는 곳으로 기상이 악화될 경우 인근 항포구로 대피하는 등의 예견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노후화된 닻줄이 절단되며 해안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양묘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투묘해 둔 닻줄이 기상악화로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절단됨으로써 해안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장 고(故) A가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어 심판청구된 본 사건은 심판진행 중에 해양사고관련자가 사망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지정이 취소되었음으로 징계하지 아니 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장은 닻 정박지를 선정할 때 수심, 해저(海底)의 상태, 주위 차폐물의 위치 등 지형조건과 당시의 바람과 파도의 방향 등 지형 외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양묘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 중 기상악화에 의한 강한 풍파의 영향으로 닻줄이 절단됨으로써 선체가 해안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321"></img><span style="display:none;">사 고 해 역 도어선 제115득명호 좌초사건 (부해심 제2009-6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12월 21일 00시 3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28분 12초.동경 126도 18분 48초(제주시 애월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267도 방향, 약 1,344미터 거리 해안가)</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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