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02신성호.어선 보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02신성호보성호 선 적 항서귀포시서귀포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톤1.5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5마력 1기육)디젤기관 39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 없음 사고일시2009년 3월 8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59초.동경 126도 33분 56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방파제등대로부터 북방 150미터 해상)</span>가.

서귀포항의 지역적 특성서귀포항은 동쪽으로 제1부두~제8부두, 서쪽으로는 서방파제와 조도 및 남동내지 남쪽으로 이어진 남방파제로 둘러 싸여져 있어 남쪽으로 향하는 입구만 열려 있다.이 항만의 출입구는 남방파제와 제8부두사이로 가항폭이 약 150미터이다.또한 항만 입구로부터 남쪽 약 450미터에는 녹도가 위치하고 있어 항구에 입항 하려면 항만 입구로부터 동남쪽 또는 남서쪽에서 접근하여야 하는데 소형선의 경우 방파제와 부두가 조선자의 눈높이(眼高)보다 높아 항만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보이지 않고, 출항하는 선박도 입구로 접근하는 선박이 보이지 않게 되는 항행상의 제약이 있다.

나. 사고경위2002신성호는 총톤수 9.77톤, 40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14.50미터, 너비 3.95미터, 깊이 1.16미터,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업(자망)어선으로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 자기컴퍼스를 장치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 등 선원 3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9년 3월 8일 04시 50분경 조업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항을 출항, 서귀포항 앞 3~4마일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혼자 선교에서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서귀포항 내의 조도를 좌현정횡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164도(나침로 170도)로 정하고 남방파제를 우현 측으로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항만 출.입구를 통과하기 위해 남방파제 모서리 부분을 조타목표로 삼아 수동조타를 하면서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다.선장 A는 레이더를 작동하여 탐색거리를 3마일 레인지에 고정하여 두었으나 탐색을 하지 않은 데다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에 가려 보이지 않은데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그대로 항해를 지속하다가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하는 보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날 05시 00분경 남방파제등대로부터 북방 약 15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13분 59초.동경 126도 33분 56초 해상에서 2002신성호의 정선수부와 보성호의 우현 중앙부가 교각 약 85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선장 A는 “쿵”하는 충격음을 듣고서야 충돌한 사실을 알았다.사고당시의 기상.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내지 9미터로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매우 양호하였다.보성호는 1989년 11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52톤, 길이 6.63미터, 너비 2.13미터, 깊이 0.73미터, 육상용 디젤기관 39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복합어업 어선이나 미상의 시기에 목조 선체를 강화플라스틱으로 코팅(Coating)하여 선체를 보강하였다.이 선박은 서귀포항에서 매우 가까운 연안에서 주로 오징어잡이를 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함) 혼자 승무한 이 선박은 2009년 3월 7일 16시 00분경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서귀포 앞바다 가까운 연안에서 야간에 집어등을 켜지 않은 채 오징어(한치) 조업을 하여 약 30킬로그램을 잡은 후 다음 날인 8일 04시 30분경 서귀포항으로 귀항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를 출발한 후 서귀포항 남방파제 끝단을 목표로 삼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남방파제 끝단에 도달한 뒤 방파제에 시야가 방해를 받아 출항하는 선박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좌현측의 남방파제에 멀리 떨어져 항해를 하여야 하나 선장 B는 출항하는 선박은 방파제에 매우 접근하여 항해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평소의 습관대로 방파제에 매우 접근하여 좌선회 한 후 속력을 약 2노트로 줄이고 진침로 약 346도로 정하여 입구로 진입하였다.선장 B는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2002신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하다가 충돌 직전 정선수 방향,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는 2002신성호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극좌전타 하였으나 좌회두하여 정선수가 방파제의 테트라 포트(TTP)에 접촉한 후 반발력으로 튕겨져 나오는 중인 같은 날 05시 0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2002신성호는 선체손상이 없었으나 보성호는 선원 1명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우현 기관실 부근의 외판이 약 1미터 길이로 크게 찢어져 기관실이 침수되어 자력항해가 불가한 상태가 되자 2002신성호가 예인하여 서귀포항으로 입항하였다.그 후 보성호는 선체외판의 노후도가 심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선 조치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두 선박의 접근 및 충돌경위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개항장인 서귀포항 내에서 2002신성호는 남방파제를 우현에 매우 가깝게 두고 진침로 164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면서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보성호는 출항선이 방파제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진침로 약 346도, 속력 약 2노트 하에서 남방파제를 좌현에 두고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항해하던 중 충돌직전 마주쳐오는 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좌현 변침하였으나 좌현 측 방파제 테트라 포트에 접촉한 후 충돌에 이르렀다.2) 항법의 적용개항장 내에서 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서귀포항에는 지정된 항로가 없고 양 선박이 잡종선임을 감안 할 때 항법은 개항질서법 제16조(방파제.부두 등 부근의 항행)가 적용되어 방파제 등을 우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방파제 등을 좌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와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즉, 방파제.부두나 기타 시설물은 소형선을 조선하는 사람의 눈높이 보다 높아 일부구간의 시야가 조선자에게 차단되는 맹목구간이 형성되어 반대편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다급한 충돌의 위험을 조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여 양 선박이 좌현 대 좌현으로 안전한 통항을 할 수 있도록 이 차폐물을 접근하여 항해할 경우 차폐물에 우현으로 항행할 때에는 이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좌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와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도록 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개항장인 서귀포항 내에서 보성호 측이 평소 잘못된 습관 하에 좌현 측의 시계가 차단되는 방파제를 매우 가깝게 좌현에 두고 항해하여 마주쳐오는 2002신성호와 좌현 대 좌현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침로를 설정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야기하여 발생한 것이나, 2002신성호 측이 우현측 방파제에 너무 가깝게 접근하는 침로를 선택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2신성호를 조선하던 선장으로 서귀포항을 출항하면서 방파제 부근은 맹목구간이 형성됨으로 방파제에 너무 접근하지 말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입항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방파제에 너무 가깝게 항로를 설정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마주쳐오는 상대선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보성호를 조선하던 선장으로서 서귀포항내로 진입할 때에는 좌현 측의 남방파제에 멀리 떨어져 항해하여야 하나 너무 가깝게 붙어 항해함으로써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방파제 부근은 차폐물로 인하여 맹목구간이 형성되어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파제를 우현으로 항행할 때에는 이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방파제 등을 좌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와 멀리 떨어져서 항해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개항장인 서귀포항 내에서 입항하는 보성호 측이 시야가 일부 차단되는 방파제를 좌현에 가깝게 두고 항해하여 마주쳐오는 2002신성호와 충돌의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출항선인 2002신성호 측이 방파제에 너무 가깝게 접근하는 침로를 선택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09-37호어선 2002신성호 .어선 보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0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조선하던 보성호가 2008년 3월 8일 05시 00분경 서귀포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북방 약 150미터 해상에서 2002신성호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항로를 선정하면서 시야가 일부 차단되는 방파제를 좌현 측으로 두고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근접한 상태로 항해함으로써 접근하는 2002신성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파제 부근을 항해할 때 항로선정에 대한 업무를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10월 29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1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2002신성호.어선 보성호 충돌사건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9년 3월 8일05시 0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13분 59초동경 126도 33분 56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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