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남청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청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E 총 톤 수2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2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8년 9월 2일 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0분 48초.동경 126도 51분 36초 지점(제주 표선항 북동쪽 약 2마일 거리 해상)</span> 남청호는 총톤수 29톤, 출력 47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2.27미터, 너비 4.90미터, 깊이 1.84미터인 서귀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04년 10월 13일 전남 여수시 소재 J(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2007년 9월 27일 제1종중간검사에 합격하여 2009년 10월 1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 갑판하로부터 선수창, 제1번~5번 어창, 좌.우현 연료유 중력탱크(P & S F.O.G.T), 기관실, 선원실 및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위로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남창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자신을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거문도와 백도 인근 해상을 향하여 2008년 9월 1일 24시 00분경 서귀포항을 출항하였다.출항 당시, 선장 A는 같은 해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귀포 인근 해상에서 계속하여 조업하는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관계로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피곤한 상태였으나, 조업에 신경 쓰느라 정신적으로는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항해 당직에 임하였다.출항 후, 선장 A는 침로 045도, 속력 7.5노트로 항해 중 몸의 피로로 졸음이 엄습하자, 다른 선원을 조타실로 불러 경계업무에 임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2일 01시 20분경 키를 자동조타 상태로 전환하고, 조타실 내 뒤쪽 에 있는 선장용 침대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침대에서 쉬고 있던 선장 A가 피로에 지쳐 깜빡 잠이 든 사이에 이 선박은 같은 속력으로 1시간 10분 가량을 스스로 항해하다가 예정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탈하여 같은 날 2시 30분경 북위 33도 20분 48초, 동경 126도 51분 36초, 제주 표선항 북동쪽 약 2마일 거리에 위치한 해상의 수중암초에 좌초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 시정은 0.5마일 정도였다.선장 A는 잠을 자다가 “텅”하는 소리에 깨어 일어나 자선(自船)이 좌초된 사실을 알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여 기관실과 어창을 점검하여 기관실 부위 선저가 파공 되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선장 A는 선내에 있는 비상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지만 해수의 유입량이 많아지자 선원들에게 구명동의 착용을 명하고 이초 작업을 지휘 하는 중 같은 날 3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과 부근 어선의 도움으로 같은 날 09시 00분경 이초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이 선박의 제2번 어창과 기관실 선저부분이 각 약 100센티미터 파공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해 중 경계와 선위확인모든 선박은 항해 중, 특히 연안을 항해 중일 때 항해당직자가 해상에 육안으로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 또는 타 선박에 대한 경계와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계획된 항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타 선박과의 접근상태 등을 알 수 없어 곧바로 좌초, 충돌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항해자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항해 중 주위의 장애물, 타 선박과의 접근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침로 및 속력으로 조정하고 선위를 확인함은 물론, 선박이 풍향, 조류 및 해류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저수심대나 암초지대 등으로 진입여부 확인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항해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혼자 당직에 임하던 선장이 서귀포항을 출항, 표선 부근을 통과하며 진침로 045도, 속력 약 7.5노트로 항해 중 졸음으로 수면에 빠져 경계 및 선위확인 업무 등을 할 수 없어 선교가 무인상태가 되는 상황이 되자, 선박은 바람과 조류 등에 의하여 예정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탈하여 항행하다가 수중 암초에 접촉하게 되었다.2) 선장의 피로와 졸음운항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항해당직자들에게는 충분한 휴식시간이 제공 되어진 상태하에서 항해당직이 수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정상적으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즉, 휴식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항하여 곧바로 항해 당직에 임하였으며, 이때도 경계자 없이 혼자 당직을 수행하였다.이러한 피곤한 상태 하에서 출항한 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혼자 항해를 하다가 피곤하여 졸음운항을 하게 됨으로써 좌초사고에 이르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고는 선장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피로에 의한 졸음운항으로 선위 확인 및 경계를 하지 못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탈하여 해안가 수중암초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남청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안전을 위하여 운항 중 주위의 장애물, 타 선박과의 접근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침로 및 속력으로 조정하고 선위를 확인함은 물론, 선박이 풍향, 조류 및 해류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저수심대나 암초지대 등으로 진입여부 확인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항해 중 졸음으로 수면에 빠져 경계 및 선위확인 업무 등을 할 수 없어 선교가 무인상태가 되게 하여 선박이 바람과 조류 등에 의하여 예정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탈하여 수중 암초에 접촉,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졸음운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 후 항해당직에 임하여야 한다.

나. 항해 중 졸음이 올 때는 다른 선원과 교대를 하거나 경계자를 세우고 환기 등을 통한 졸음방지 대응책을 세워 항해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 혼자 항해당직을 하는 가운데 피로에 의한 졸음운항으로 선위확인 및 경계를 하지 못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침로에서 이탈하여 해안가 수중암초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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