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7명성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7명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E 총 톤 수7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7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7년 11월 21일 20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52초.동경 126도 08분 12초(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항내)</span> 제777명성호는 1984년 7월 30일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5.00톤, 길이 23.95미터, 너비 7.15미터, 깊이 2.70미터, 연속최대출력 507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09년 6월 1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쪽에 조타실, 선원실 위쪽에 식당이 위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7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제777명성호 일반배치도</span> 그리고 식당 내부의 앞쪽에는 선원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으며, 계단 밑 선원실 벽에는 난방용 가스히터가 부착되어 있고 이 가스히터와 식당 뒤쪽에 위치한 취사용 가스버너는 식당 바깥쪽 벽면 상자에 고정되어 있는 2개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로부터 염화비닐 재질의 호스를 통하여 액화석유가스가 공급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7년 11월 21일 08시 00분경 목포항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E(사고 후 사망, 이하 “선장 E”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를 하다가 선원 1명을 추가로 승선시키기 위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에 같은 날 15시 00분경 입항하여 선착장에 접안하였다.이 선박이 선원 1명을 승선시키고 같은 날 21시 00분경 출항할 예정으로 서망항에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시 25분경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간 갑판장 F는 식당 밑에 위치한 선원실에서 액화석유가스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느끼고 식당 바깥쪽 선미갑판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선장 E는 같은 날 18시 40분경 선원들이 식사를 마친 후 갑판장 F에게 선원실의 가스 배출을 지시하였다.선장의 지시를 받은 갑판장 F는 선원실로 내려가 옷가지 등을 흔들며 가스 배출을 시도하였으나 가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채 5분을 견디지 못하고 선원실에서 나와서 선장에게 보고를 하고는 기관실 통로 입구로 가서 잠을 청하였으며, 기관장은 기관실 안에서 잠을 자고 다른 선원들은 이 선박의 옆에 접안한 다른 선박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이후 선장 E는 서망항에서 승선한 선원 G, 선원 H와 함께 같은 날 20시 10분경 조타실에 있는 비방폭형(非防爆形) 선풍기를 가지고 선원실로 들어가 전원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았으나 선풍기가 작동하지 않자, 기관실의 전원을 연결하기 위하여 전선릴(Electric Cord Reel, 선박에서 통상 ‘리더선’이라 호칭)을 가지러 기관실로 갔으며, 선원 G는 가스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선원실 밖으로 나가고 선원 H는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었다.선장 E는 기관실에 전원을 연결한 전선릴을 선원실로 가지고 가서 선풍기 전기 플러그를 전선릴의 콘센트에 연결하는 순간 같은 날 20시 25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내인 북위 34도 21분 52초.동경 126도 08분 12초 해상에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선원실에 누적된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약 0.5미터 이내로 일고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사고 후 현장 감식 결과 식당에서 선원실로 내려가는 계단 옆 벽에 부착된 난방용 가스히터와 가스호스의 연결부위에는 밴드가 체결(締結)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가스히터의 점화 스위치는 켜져 있는 상태였으며, 선풍기의 전기 플러그는 전선릴의 콘센트에 꼽혀 있는 상태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8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선원실 벽에 부착된 가스히터(점화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span> 이 사고로 이 선박의 선원실과 식당이 폭발로 인한 화재로 소손되었으며, 선원 1명이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고 선박소유자 겸 선장 E는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 그리고 선원 1명이 화상을 입었다.

2.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선원실에 액화석유가스(LPG)가 누적된 원인 검토목포해양경찰서에서 제출한 제777명성호 폭발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사고 후 현장 감식 결과 식당에서 선원실로 내려가는 계단 옆 벽에 부착된 난방용 가스히터와 가스호스의 연결부위에 밴드가 체결(締結)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점화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라는 사실에 비추어 2가지 원인을 가정할 수 있다.첫째, 밴드가 체결되지 않은 호스 연결부위를 통하여 가스가 누출되었거나,둘째, 가스히터의 점화 스위치를 켰으나 점화가 되지 않고 가스만 누출되는 상태에서 점화 스위치를 끄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이다.첫째 원인과 같이 호스 연결부위에 밴드가 체결되지 않아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장시간에 걸쳐 조금씩 누출되기 때문에 누출량이 폭발범위에 도달하기 전에 누출 여부를 알 수 있어 폭발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원인의 경우를 검토해 보면 사고 당시는 11월 하순으로 외부 기온이 낮아 선원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는 난방이 필요한 상황이고, 사고 후 선원실 벽에 부착된 난방용 가스히터의 점화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라는 점을 종합하여, 이 선박의 선원 중 어느 누가 난방을 위하여 가스히터 점화 스위치를 켰으나 점화 되지 않고 가스만 누출되는 상황에서 그냥 스위치를 켜놓은 채로 놔두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선원실을 비워 둔 동안 가스가 누출되었다고 판단된다.

2) 폭발 경위액화석유가스 중 프로판은 가정용ㆍ공업용 연료로 많이 사용하고 부탄은 자동차연료로 많이 사용하며, 액화석유가스는 공기나 산소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가스가 되는데, 프로판의 폭발범위(연소범위)는 공기중 2.1∼9.5Vol%, 부탄은 1.8∼8.4Vol%로서 폭발한계가 낮고 상온·상압에서는 기체 상태로 인화점이 낮아 소량이 누출되어도 인화하여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크므로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그리고, 액화석유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공기중으로 누출되면 낮은 장소에 체류하게 되어 점화원에 의한 화재 및 폭발위험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통풍 및 환기조치가 필요한데, 이때,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환기를 하게 되면 스위치 조작시 발생하는 스파크에 의해서 인화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이 선박의 선원실은 식당 아래의 상갑판 하부에 위치하고 있고 식당으로 통하는 계단이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거운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될 경우 환기가 되지 않아 선원실 안에 가스가 누적될 수 있으며, 폭발당시 가스량을 검사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가스량을 알 수 없으나 선원들이 심한 가스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적된 것을 알 정도였으므로 선원실내의 혼합공기는 폭발범위 내에 이르렀을 것으로 유추된다.그런데 선장 E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커서 취급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액화석유가스가 충분히 배출되지 않아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선원실 안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원 연결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비방폭형 이동식 선풍기의 전기 플러그를 전원 콘센트에 연결함으로써 스파크가 발생하고, 이 스파크가 액화석유가스에 인화되어 폭발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액화석유가스(LPG)용 난방기의 사용 부주의로 밀폐된 선원실에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어 있는 것을 알고서도 폭발에 대한 위험성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여 충분한 환기를 시키지 아니한 채 가스가 누적된 선원실에서 방폭장치가 없는 이동식 선풍기의 전기 플러그를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면서 발생한 스파크(Spark)가 누출된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가스 폭발시 발생한 화재에 직접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사고방지교훈가. 액화석유가스(LPG) 누출시 충분한 통풍 및 환기 필요액화석유가스(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공기중으로 누출되면 밀폐된 공간의 저층에 체류하게 되며, 만약 가스량이 폭발범위내로 누적된 상태에서 발화원이 제공되면 화재 및 폭발위험성이 있으므로 가스가 폭발범위내에 존재하지 않도록 충분한 통풍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누출된 액화석유가스(LPG)를 배출하기 위해 선풍기 등 전기기구 사용 금지가스냄새로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하면 먼저 가스공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연소기의 점화 스위치와 중간밸브, 용기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누출된 가스를 밖으로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 시켜야 하며,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방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히 빗자루 등으로 쓸어내듯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이때, 급하다고 밀폐된 공간내에서 환풍기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면 스위치 조작시 발생하는 스파크에 의해서 인화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폭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전기기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 취급 주의 철저액화석유가스 누출 사고 중 사용자 취급부주의에 의해 발생되는 사고의 대부분은 밸브의 잘못된 개방, 점화스위치의 불완전한 잠금 또는 난방기 등 연소기의 미숙한 사용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연소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먼저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사용중에는 점화상태를 확인하며, 사용후에는 점화스위치와 중간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액화석유가스(LPG)용 난방기의 사용 부주의로 밀폐된 선원실에 다량 누적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비방폭형 선풍기의 전기 플러그를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면서 발생한 스파크(Spark)가 누출된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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