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556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청인이 급식비를 현금화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비위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징계의결서에 소청인의 상훈이 제시되지 않아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성희롱 비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와 무관한 점, 불법 행위의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피해가 없고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유심칩 개통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르면 경찰서장에게 당직면제신청을 하는 등 소청인의 근무시간,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등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그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징계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방실 침입 관련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 3월,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 예산 관련 법령과 현실에서의 운용은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는 점, 특근매식비를 사적으로 유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수 공적이 있는 점 을 감안하여 징계 감경 및 징계부가금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2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이익·불이익 등의 피해가 없다는 점, 이 사건 소청인의 행위가 일신상의 안위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쁜 의도 없이 오히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급자로서 책임을...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 1월 처분 취소 및 무효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부적절한 언행에 고의가 눈에 띄게 입증됐다고 보기 쉽지 않은 점, 부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위인 점, 문책성 인사로 불이익을 받은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두 번의 전보 및 파출소장 공모에도 부결되는 등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들과의 식사자리인 것을 모르고 식사에 참석 하게 된 점, 적극적 향응수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물건값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유사 소청례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이 사건의 징계원인이 된 검찰의 기소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판결되었으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청인의 OJT 방식과 B의 학습 태도가 다소 상이하여 일어난 상황으로 보이는 점, 중간 관리자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상세히 챙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 및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1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청인이 본건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가가 아니라 전출자를 위해 지극히 사적인 부분으로 전별금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