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청인이 급식비를 현금화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비위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소청인이 급식비를 현금화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비위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을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12회에 걸쳐 급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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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상당의 예산을 횡령하여 기소유예 처분받았으며, 의무경찰과 TV를 같이 보는 중 특정인에 대해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동료경찰 및 의무경찰에 대해 욕설 및 모욕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또한, 항해 당직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집중 근무일 조기퇴근 하였으며, 성희롱 발언 피해자(의무경찰)에게 회유성 발언을 하는 등 감찰 활동을 방해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재정법」, 「해양경찰청공무원 행 동강령」,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1) 업무상 횡령해양경찰은 조직 특성상 상명하복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조직 이고, ① 특히나 소형함정이라는 특성상 당시 부장이던 소청인이 정장인 경감 A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주·부식업체를 변경하면서 기존 주·부식업체에 선 결제된 금액을 현금화하라는 상급자 A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한 것인 점, ③ 소액인 점, ④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었던 점, ⑤ 관련자 B는 감봉1월 처분을 받은 점, 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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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부가금 3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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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전액 납부하였다.2) D에 대한 성희롱 발언소청인은 ①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단합을 이끌기 위해 농담하며 친근감 있게 다가가려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 ② 1회에 그친 점, ③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던 점,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⑤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⑥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 정도가 심했다고도 볼 수 없다.3) 경찰관 및 의무경찰에 대한 부적절 발언가) G에 대한 발언동료 직원들이 피해자 G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여 G에게 업무미숙을 지적하고 난 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한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다.나) F에 대한 발언피해자 F가 우울증을 원인으로 질병 휴직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의 인사 고과에 영향을 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친 표현을 한 것이고, 피해자를 걱정해서 한 발언이나 그 표현이 다소 거칠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다) E에 대한 발언① 식당변경 지시에 피해자(E)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화가나 한 발언인 점, ②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함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라) D에 대한 발언① 친근감 있게 다가가려 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점, ②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던 점, ③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4) 출동 및 정박근무 중 근무태만거점경비의 경우, 당시 소청인이 근무하였던 소형함정은 새로 발령받아온 직원들이 많아 ① 함정을 원활히 운항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였던 점, ② 당직시간과 상관없이 항상 조타실에서 근무하게 되어 피로가 누적되었던 점, ③ 다른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식당, 방에서 잠시 쉬었다가 수시로 조타실로 올라와 근무하였던 점, ④ 그 횟수가 약
○회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점,집중근무일의 경우, 소청인은 평소 근무상황을 신청하고 퇴근하였는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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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같은 해
○. 초순경까지
○회 근무 상황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다.5) 감찰활동 방해소청인은 고의가 아니라 징계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나. 기타 참작 사유소청인은 장관급 표창
○회, 차관급 표창
○회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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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상훈 공적이 있으며, 공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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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간 다른 징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문책성 발령을 받아 배우자와 자녀들은 남편과 아빠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으며, 소청인의 가족, 동료, 지인, 의경들이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을 하고 있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이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 다툼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 계양정의 기준은 “파면~해임”으로 하고 있고,1. 성실의무 위반 마. 직무태만, 부작위 비위행위의 “위무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은 “강등~정직”으로 하고 있으며,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은 “정직”으로 하고 있다.또한,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에 따르면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은 “강등~정직”으로 하고 있고,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 될 때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강등’의 원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다만, 소청인의 업무상 횡령, 성희롱 발언, 부적절 발언, 근무태만, 감찰활동 방해 등의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행위로 엄벌함이 마땅하나,① 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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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현금화하여 회식비, 체온계, 함정 수리용품 등 함정 운용상 필요한 곳에 지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공동 횡령자 A와 경리담당 B는 ‘감봉1월’의 처분을 받은 점,② 본 건 비위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희롱 발언의 피해자 D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된 점,③ 동종의 비위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여 받은 점 등,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려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강등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처분의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던 점, 기타 참작 사유(상훈 공적 등)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강등
소청인은 업무상 횡령을 하였고, 의무경찰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경찰관 및 의무경찰에 대한 부적절 발언을 하였고, 출동 및 정박근무 중 근무태만이 있었으며 감찰 활동을 방해한 사실로 강등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