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① 소청인은 20
○
○.
○
○.
○
○.
○
○시 경 사무실에 방문한 지인 B의 카드를 받아 소속 직원 C에게 건네주며 인근 식당에서 식대를 미리 결제하게 하여 선결제 대금 15만 원을 수수하였다.② 소청인은 20
○
○.
○
○.
○
○ 퇴근 후 지인 B와 음주를 한 뒤
○
○시 경 사무실에 복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였고, 20
○
○.
○
○.
○
○과 동년 xx.xx. 주말에 외부에서 일을 본 뒤 사무실에 복귀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총 11시간을 허위로 신청하고 162,404원을 부당수령하였다.③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2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함에도,소청인은 20
○
○.
○
○.
○
○.
○
○시 경 00식당에서 소속 직원 3명과 식사 중 방역수칙 위반을 조장하는 부적절 발언을 하였다.④ 소청인은 소속 직원 C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C를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거나, 의도적으로 결재를 지연하는 등 C가 부당한 차별로 느낄만한 행위를 하였다.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관련C가 신용카드 선결제를 먼저 제안하고 소청인과 함께 사용한 것이 아니라 C가 알아서 잘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용했다.
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주말에 사무실에 갔을 때 C가 무슨 일로 출근하셨냐고 물어서 전일 술을 먹고 차를 가져가지 않아서 차를 찾으러 왔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날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지 않았던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다. 부적절 발언 관련20
○
○.
○
○.
○
○. 회식 중 아무리 생각해도 방역수칙 위반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말을 한 기억이 없으며, 설령 했다 하더라도 가볍게 농담으로 했을 수는 있었겠지만 주변에 이와 관련된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다. 이어서 방역 준수시간 이전에 회식을 끝내고 각자 버스타고 귀가하는 등 방역준수를 강조하였다.
라. 갑질(차별 행위)에 관련C가 출장을 가겠다고 보고가 아닌 통보식으로 소청인에게 날짜 임박하여 알려주었고, 그래서 담당 직원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결국 C가 참석했고 그 결과보고도 하지 않은 기억이 있다.소청인은 결코 C에게 면박을 주거나 차별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그리고 C를 제외한 전 직원은 보고서를 월 4건 작성하고 있어 가급적이면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을 맞추면 좋겠다는 얘기와, 신규 직원이 월 4건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니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또한 C는 평소 점심시간 또는 퇴근 시간 임박해서 결재 보고를 했으며 보고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몸이 좋지 않다고 연기한 적이 있다.그럴 때마다 그럼 C의 몸 상태와 일정에 맞춰서 보고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저는 어떤 사심을 가지고 C를 괴롭히거나 갑질하려고 했던 마음은 전혀 없었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관련하여 소청인의 지인인 B의 카드로 선결제한 사실은 분명하고, 소청인이 진술조서에서 C가 00식당에서 식사하는 대금을 결제하고 대신 선결제해놓은 다른 식당의 잔액 9만여 원을 C가 사용하는 데 동의한 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하여, 소청인은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점,부적절 발언 관련하여 당시 그 발언을 들었던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소청인도 통화기록 조회를 통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은 점, 갑질 관련하여 참고인들은 소청인이 C를 질책하는 것을 들었고,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였으며, 나중에 가져오라고 신경질 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 1의2] 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이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기준이 ‘정직~견책’이고,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는 점,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본 건 비위가 2개 이상 의무위반행위의 경합으로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할 수 있음을 고려하되,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이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감봉1월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직원 C가 신용카드 선결제를 먼저 제안하고 소청인과 함께 사용한 것이 아니라 C가 알아서 잘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용했고, 초과근무는 업무상 필요한 일이었으며, 부적절 발언은 한 기억이 없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가벼운 농담일 것이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감봉1월
소청인은 지인 B의 카드를 받아 인근 식당에서 미리 결제하게 하여 선결제 대금 15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 초과근무 11시간을 허위로 신청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으며, 방역수칙 위반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발언 및 직원에 대한 차별행위를 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