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12:00부터 17:00까지 자택에서 음주한 후 같은 날 19: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

○지구대 앞 횡단보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약 6km를 운전하였다.또한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을 지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지구대 앞 횡단보도를 동 지구대 쪽에서

○

○공원 방면 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뒤를 돌아보다 때마침

○

○공원 쪽에서 지구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자전거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 다리 부분을 들이 받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로써 소청인은 검찰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 자전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약 10년간 현장에서 재직하면서 일체의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가 매우 양호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성, 사회적 통념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와 자전거를 구분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국가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는 음주운전의 횟수, 인적·물적 피해의 유무, 근무시간 중 음주 여부 등에 대한 기준만 있고, 그 외 음주운전을 자동차 또는 자전거로 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된 바 없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리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양정기준이 형사사건의 수위를 고려하고 있기에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정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처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① 사고 당시 아들이 뒤를 잘 따라오는지 보기 위해 자전거 속도는 서행(성인이 걷는 수준)이었고, 피해자는 자전거가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옆으로 비키지 않고 서 있다가, 자전거 앞 바퀴에 오른쪽 다리 부분이 경미하게 접촉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술냄새를 감지하고 건너편 지구대로 바로 신고를 한 터라 현장 합의가 되지 않아 지금에 이르게 된 점,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④ 본 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음주운전사고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양정기준이 형사사건의 수위를 고려하고 있기에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정지의 대상이 아닌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원 처분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소청인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 음주운전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정직’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②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여 인적 피해까지 초래하였는바, 본 건 당시 소청인이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음주운전은 상훈감경 적용제외 비위에 해당하고, 피소청인은 “음주운전 행위(자전거, 킥보드 포함) 절대 금지”를 명시한 ‘공직기강 확립 철저 강조 알림(20××. ××. ×.

○

○

○

○경찰서)’ 공문을 하달하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무관용 엄벌 기조를 유지하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다만, ①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② 음주운전 관련 초범으로서 소청인이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④ 본 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⑤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다수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양정 기준이 형사사건의 수위를 고려하고 있기에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정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원처분

감봉3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