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
○
○.
○
○:
○
○경
○
○군 보건소에서 공중 보건의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
○
○보건소 공무원인 피해자 B가 소청인이 사용하던 컴퓨터 등 집기류를 점검하였다는 이유로
○
○
○
○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 쪽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B를 향해 분사해 폭행하여 검찰청으로부터 20
○
○.
○
○.
○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혐의사실이 인정되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보건소 내 사무실 공간에서 공중보건의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B 쪽으로 소화기를 분사함으로써 B에게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 처분의 부당성1)
○
○군 보건소 공무원들의 비위
○
○군 보건소장의 직무유기,
○
○
○
○과 공무원들의 월권행위와 폭언, 진료권 방해와 업무방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신문기사에도 이들의 행위가 조명되었으며,예방접종센터 운영 당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 진료에 대한 판단에 의사의 의견을 묵살한 점, 예방접종 관련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은 채 공중보건의사들의 의견을 묵살한 점 등이 있다.2) 징계양정에서 공동체를 위한 봉사 미반영소청인은 의사가 되기 이전에도 헌혈, 교육봉사, 도시락 봉사, 장애우 시설 봉사 등 다양한 봉사를 하며 살아왔고, 현재도 봉사를 진행 중이며 장기기증 서약과
○
○역 노숙자 무료 진료 봉사에 힘쓰고 있다.현재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고 처분이 아닌 ‘감봉2월’의 처분은 과분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다만, 징계처분 과정에서
○
○
○보건소 공무원들의 비위와 소청인이 지자체 공동체와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부분 및 사건과 관련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주장을 하여 살피건대,① 소청인이 주장한
○
○군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비위행위 관련 언론보도는
○
○군에 대한 기사가 아닌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인 점, ② 유감스럽다고 주장한 징계양정은 소청인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기록, 징계위원회 당시 소청인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징계위원들이 논의하여 결정한 점,③ 소청인은 인사 기록상 감경 가능한 표창 등 공적이 없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④ 그 밖의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7. 품위 유지의 위반 라. 기타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은 “감봉”으로 처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원처분은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는 입장이다.아울러 ① 소청인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여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공중보건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
○
○
○과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② 소화기를 피해자에게 분사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위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점,③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보건소장 및
○
○
○
○과 공무원들이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진료권 방해 행위가 있었던 점, 소청인이 무료 진료 등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감봉2월
소청인은
○
○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
○
○보건소 공무원인 피해자 B가 소청인이 사용하던 컴퓨터 등 집기류를 점검하였다는 이유로
○
○
○
○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 쪽의 소화기를 들어 B를 향해 분사해 폭행하여 감봉2월 처분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