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취소

감봉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 결정

주문

이 청구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20

○

○.

○.경부터 기혼자인 동료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여직원의 배우자인 진정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진정 민원을 야기하여 조직 내·외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재량권 일탈·남용① 소청인이 한 행동이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인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위가 아니고, 여직원과 동료 이상으로 만난 기간은 매우 짧고 여직원과의 관계는 정리되었다.②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다소 억울한 마음에 항소를 고민하였으나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항소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마무리 지었다.

나. 공적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부당의 점에 대하여「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는 ‘중점 관리 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심의 기준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나 조직 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소청인의 경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중점 관리 대상 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적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징계를 감경하였어야 함에도 법령상 근거도 없이 감경을 불허한 것은 “중점 관리 대상 비위” 해당 항목을 새롭게 창설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판단징계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법률에 의하여 그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실체적 하자를 검토함에 앞서 절차상 하자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본 건 사건 검토에 앞서, 소청인 징계사건이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6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면서, 이 경우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본 건 징계심의·의결을 위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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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에 대한 내부 결재 문서를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가 5명이므로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려면 민간위원을 3명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총 5명의 위원 중 3명은 내부 위원으로 민간위원은 2명으로 구성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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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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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이 3명의 내부 위원과 2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청인의 본건 징계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 5명의 2분의 1 이상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6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 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재량권의 일탈, 남용 및 공적 감경을 적용하지 않아 위법 부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감봉 1월

처분요지

기혼자인 동료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여직원의 배우자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진정 민원을 야기하여 조직 내·외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것으로 감봉1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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