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성희롱 비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가. 괴롭힘(이하 ‘제1 징계사유’)본부에서 근무 중 같은 국에 있는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20××.

○.부터 같은 해

○.까지 새벽 시간에 총 16회에 걸쳐 “발신 번호 표시 제한”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공포감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통화 중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괴롭힘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고통 주었으며,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 4명에게도 20△△.

○.경부터 20××.

○.경까지 총 10여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여 불쾌감을 준 사실이 있다.

나. 성희롱(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함)소청인은 또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한 20××.

○.

○

○. 이후인 같은 해

○. 중 3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에 “발신 번호 정보 없음” 전화를 하여 직접적인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1) 제1 징계사유 관련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제출한 통화 기록에 나오지 않은 1년이 넘은 시점인 20××. ×.경부터 소청인이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 4명(A, B, C, D)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20××. ×.경 D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전화한 사실 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하게 ‘발신 번호 표시 제한’ 방법으로 통화하였다는 진술만 으로 비위 혐의를 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며, C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前 여자친구와 이름이 같아 前 여자친구에게 전화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에 불과하다.소청인이 피해자 등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연락을 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했고 피소청인 또한 소청인이 피해자 등에게 연락을 하는 것을 금하라고 하고 있어 사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달라는 것이다.2) 제2 징계사유 관련소청인은 ‘발신 번호 표시 제한’ 방법으로 전화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어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며, 전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끊기도 하고 소청인이 먼저 끊기도 하였고, 피해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 이상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 취지상 성적 언동의 의미를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행위는 평균적인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희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정상참작사항소청인의 행위가 일반적·평균적 여성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소청인은 징계 의결 당시 상훈 공적에 의한 감경을 받지 못하였다.소청인은 약 1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해왔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해 승진이 어렵게 된 점, 본건 징계로 인하여 타서 전보가 예정되어 업무에 안정적으로 전념하기 어렵게 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1) 제1 징계사유 관련소청인은 비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나, 일부 여성 직원에게 통화한 부분 관련하여, C에게는 前 여자친구와 이름이 같아 혼동하여 전화하게 되었고, D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소청인은 20××. ×. ××. 00:37경 부터 소청인 자택에서 같은 직장의 동료인 피해자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이유로 ‘발신 번호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끊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

○지방 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벌금 100만 원)한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고, 피해자가 제출한 수신기록 등을 통하여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발신자 정보 없음’ 통화를 7회 한 사실도 추가 확인되며,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 4명(A, B, C, D)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준 사정 또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이에 대해, 소청인은 C를 前 여자친구의 이름이 같아 혼동했음을 주장하나, C와 前 여자친구는 이름만 같고 성씨가 다르며, ‘발신 번호 표시 제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문자 및 번호,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전화번호를 확인한 상태로 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였을 때 통화 과정에서 前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착오해 입력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또한, 소청인은 1차 문답 시 통화 사실을 부인하다가, 2차 문답에서 통화기록증거가 제시되자 前 여자친구의 이름을 검색하다가 잘못 걸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아울러, 소청인은 D에게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감찰과정에서 D는 ‘연속적인 ‘발신자 정보 없음’이 20△△. ×월경 새벽 00:00~01:00 사이에 3~4회 정도 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이 확인되며, 비위 행위의 발생 시간(새벽 시간대)과 방법(전화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는 행태)이 소청인이 피해자 및 A, B, C에게 전화를 한 행위와 유사하고, 달리 D가 허위의 진술할 동기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2) 제2 징계사유 관련소청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전화를 건 것일 뿐이며, 소청인의 행위를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바, ①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는 방법만 으로는 그 행위 자체만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성적 언동’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통화 과정에서 신음소리 등 성적인 부분이 있었는지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또한 경찰조사 시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건 당사자가 성적 흥분을 위해 전화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 이전에는 공포심 외에 성적수치심을 느낀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징계 과정에서 성 비위 전문가들(변호사 2명)이 ‘발신 번호 정보 없음’으로 전화를 한 사실만 으로 이를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워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의도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이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직무의 내외로 불문하고 품위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여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전화한 후 아무 말 없이 끊는 방법으로 불안감 및 공포감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또한, 본건 징계양정 기준 관련하여 비위행위의 횟수·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단순 경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제2조 제1항 관련)에 따라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 ‘감봉’인 점,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 직원 수가 다수(5명)이며, 비위행위가 일정 기간 및 유사 시간대에 반복적·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소청인의 전화를 받은 여성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여직원들에게 통화한 경위가 해당 여직원들이 업무 관련 협조에 불친절하게 응하여 장난으로 전화하게 되었다고 하나, 설령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굳이 근무시간 외 새벽 시간대에 전화하는 방법을 택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은 답변서를 통해 징계의결 당시 소청인에게 감경대상 상훈 공적이 1회(

○

○부장관)이 있으나, 피해자가 여럿이며, 비위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온 사정 등을 감안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라는 대법원판결(대법원 1991. 11. 22.선고 91누4102 판결) 취지 및 유사 소청 사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비위 혐의들 중 일부 괴롭힘 비위 및 성희롱 비위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타서 전보되는 등 불이익이 있어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점 등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감봉3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