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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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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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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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잠금장치를 한 채 세워둔 피해자 B소유의 자전거(시가 60만 원 상당) 1대를 절취하여 절도죄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비위는「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유형에 해당하고‘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징계양정기준은 ‘감봉’이다.
소청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지난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 1회, 모범공무원 수상 1회, 경찰청장 표창 8회를 받은 공적이 있고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국가재난위기 극복에 기여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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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 경 퇴근하여 거주지로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살 것이 있어 잠시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본 뒤 차로 돌아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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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앞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철제 펜스 부근에서 무엇인가를 피해서 지나가는 등 도보 이동에 장해가 있는 것을 보았고 가까이 가보니 펜스 바로 옆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인도에 자전거 1대가 넘어져 있었기에, 행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염려되어 자전거를 다른 장소로 치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자전거가 있던 철제펜스는 도로와 인도 경계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인데 ‘자전거를 거치하면 보행 방해 적치물로 고발조치 됩니다’라는 경고문구까지 붙어 있었다.당시 자전거 핸들이 완전히 돌아가 있었으며 핸들에 감긴 검정 테이프가 낡고 해져있었고 안장도 많이 닳아 있어 버려져 방치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태였기에 소청인은 자전거 주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치우고 그냥 가려 했지만 순간 바로 근처에 있는 고물상에 주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차해 둔 차를 가져와 차에 싣고 고물상으로 갔으나 영업하고 있지 않아 그대로 귀가했다.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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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0경에도 차로 위 고물상을 갔으나 토요일로 문을 닫았고, 그 다음 날에도 고물상 쪽으로 갔으나 역시 닫혀 있어 하는 수 없이 트렁크에 싣고 근무지로 갔는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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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도난신고 전화를 받게 되어 자전거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경찰서 마당에서 1시간여 동안 자동차 광택 약으로 자전거를 닦고 정리하여 외근 중인 담당 경찰관의 지시대로 경찰서 정문 초소에 맡겨두게 된 것이다.소청인은 혐의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물상 앞 도로를 촬영하는 CCTV를 확보한 결과 소청인 차량이 고물상 쪽에서 지나가는 영상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고물상 CCTV 영상 보존기간 경과로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검찰에서는 고물상 주인이 소청인이 방문한 일시에도 영업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면서 소청인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하나, 업주에게 직접 물어보니 토요일은 잠깐 열었다가 닫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일요일은 영업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소청인에 제출한 위 소명자료들과 달리 판단한 것이다.소청인은 이 사건 자전거를 차에 싣고 보관한 사실, 결국 고물상에 가져다 주지 못한 사실, 기소유예 처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절도 범행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징계사유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존재하는 것이다.더구나 소청인은 당시 잠금장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실제로 잠금장치가 있었더라면 소청인이 자전거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할텐데 CCTV영상에는 그런 행위가 없고, 이 사건 장소는 소청인이 30년 넘게 사는 동네이고 관할서에 근무하면서 교통 외근도 하였던 곳인데 소청인에게 절도 범행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자정도 채 되지 않아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주정차 단속 CCTV가 사방을 비추는 곳에서 머뭇거림 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 없었을 것이다.소청인은 자전거가 소청인에게 필요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수사기관은 이 자전거를 60만원 상당이라 판단했지만 해당 브랜드의 신품 구매가를 그대로 적시한 것으로, 사건 당시 자전거는 사용감이 현저하고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여 6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소청인은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고 차 트렁크에 두었다가 오히려 깨끗이 세척하여 그대로 돌려주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소청인은 직업적 사명감으로 섣부른 행동을 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 자체만으로 후회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지난 33년간 경찰관으로서 한 점 부끄럼이 없도록 모범적으로 생활하여 대통령 표창 1회, 모범공무원 선발, 장관급 표창 3회 등 총29회 표창 공적이 있고 평생을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온 소청인에게 이 건 징계는 너무 가혹한바, 위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인정사실이 사건 소청인이 노상에 있던 타인의 자전거를 차에 싣고 보관한 사실, 결국 고물상에 가져다주지 못한 사실, 기소유예 처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소청인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및 이 건 징계사유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대법원은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이는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므로 행위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하여야 하고, ‘불법영득의사는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 유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다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소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수사기관의 CCTV판독 결과 자전거가 발견된 장소의 화면에서 피해 자전거는 펜스에 기대어져 있어 소청인 주장과 같이 행인들에게 위험할 정도로 길바닥에 방치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펜스 양 옆으로 피해 자전거 외에 다른 자전거들도 유사하게 놓여져 있었던 점, 소청인은 자전거의 시정장치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반면 CCTV 화면상 자전거를 차에 싣는 장면 등에서 자전거 바퀴에 시정장치가 있던 것으로 보이고 자전거 주인인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소청인이 버려진 폐자전거로 판단했다는 근거로 핸들이 완전히 꺾여있었고 핸들 등이 낡아 보여 사용 가능한 자전거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사 시 자전거의 핸들이 정상인 것에 대해서 자전거를 수리했냐는 질문에 대해 수리한 것이 아니며 핸들이 꺾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옮길 때 잠깐 돌아간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반환 시 본인이 1시간 동안 닦아놓아 자전거의 상태가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등 폐자전거로 판단했던 자전거의 상태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버린 물건으로 오인한 이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일 자전거가 보행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었다면 한쪽으로 세워놓으면 되지 굳이 본인의 차에 싣고 고물상에 폐기처분을 하려 했다는 주장은 특히 경찰공무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고물상에 재차 방문하였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판단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1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유형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징계양정 기준을 ‘감봉’으로 판단하였다.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중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소청인이 지난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 1회 등 다수의 공적이 있고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으로 국가재난위기 극복에 기여한 점, 형사입건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감봉’의 징계양정 범위 중 가장 경한 ‘감봉1월’로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소청인의 본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행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염려되어 자전거를 다른 장소로 치워야겠다고 생각이었고 절도 범행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감봉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