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이익·불이익 등의 피해가 없다는 점, 이 사건 소청인의 행위가 일신상의 안위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쁜 의도 없이 오히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급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함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이익·불이익 등의 피해가 없다는 점, 이 사건 소청인의 행위가 일신상의 안위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쁜 의도 없이 오히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급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함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 처분으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부터 20××. ×. ××.까지
○
○부
○
○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하직원들에게 20××.7.∼20××. ×. 기간 중 기업 등 경영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총 62건에 대해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기 전 개최일자, 심의결과 등을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도록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상급자인 과장, 국장 등에게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
○
○
○실의 지시사항 내용, 소청인 및 참고인 문답서 등에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①
○
○
○
○실의 불합리한 지시 부분소청인은 20××. ×월경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
○
○
○실에서 기업 건의사항에 대해 규제혁신심의회를 40일 이내에 완료해서 규제정보화 시스템에 입력해야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4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하여 그 결과를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
○
○
○실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는바, 윗분들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 주무관에게 다른 부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였고, 주무관으로부터 “다른 부처도 난감해 하는 상황이라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기한이 도래하면 먼저 입력하고 최대한 빨리 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전달 받은 후, “그러면 우리도 기한이 도래하면 먼저 입력하고 회의를 빨리 개최하자”고 한 사실이 있다.이는 기업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3단계로 진행 되는데 1단계(약 15일), 2단계(약 15일), 3단계(약 20일)로 최소 약 50일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으로 모든 안건을 개별적으로 4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답변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규제개혁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전산처리를 한 후 사후 회의를 개최한 것은 다른 부처도 다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
○
○
○실에서도 불합리함을 인정하여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서 기존 40일에서 60일 이내로 제도를 개선하였다.② 본건 관련, 소청인은 일신상의 안위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며, 부처평가에 대한 불이익을 염려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며, 규제입증책임제의 도입 초기 단계부터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면회의 등을 통한 편법적 방법보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회의를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공직 전반에 걸쳐 성실하게 근무하여 징계 감경에 해당하는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쁜 의도 없이 오히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의 미숙함에 따른 과실이라는 점,
○
○
○
○실의 정책 취지에 맞게 기업 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경제단체와의 유대 및 협업 등을 통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업무에 신념과 소신을 가진 공직자로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건 ‘감봉1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당시 소청인은
○
○
○
○실의 지시사항을 알고 있었고, 처리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횟수가 다수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소청인들의 행위가 당시 상황 판단이나 업무의 미숙함에 따른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처평가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행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
○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해당 업무의 위임전결권자가 실장 내지 과장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해당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급자인 과장, 국장 등에게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다만,
○
○
○
○실에서 사후에 제도를 개선하였고, 소속 동료 1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소청인이 주장한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점을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관련하여 이해관계 있는
○
○협회에서도 40일 이내 처리가 어렵다고 진술한 점,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이익·불이익 등의 피해가 없다는 점, 이 사건 소청인들의 행위가 일신상의 안위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쁜 의도 없이 오히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업무에 신념과 소신을 가진 공직자로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소속 부하직원의 행위에 대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본인의 과오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록 소청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은 있지만, 상급자로서 솔선 수범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본인 일신상의 안위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며, 규제입증책임제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회의를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처분 취소를 구함
감봉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