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감봉 1월 처분 취소 및 무효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

○.

○

○:

○

○경

○

○우체국 3층 집배실에서 직장동료인 B와 등기 소포 우편물 픽업 업무로 시비가 있던 중, 양손으로 B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행으로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된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 절차하자1) 징계의결 요구기한 경과소청인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제3항에 따라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징계 의결 요구권자인

○

○우체국장이

○

○경찰서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를 접수한 20

○

○.

○.

○.부터 103일이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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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에

○

○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므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 징계 의결 기한 경과소청인은 「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

○우체국장이 202

○.

○

○.

○.

○

○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한 후, 1차 징계위원회는

○

○.

○

○. 열렸으며 추가조사를 위하여 징계 의결을 보류하고, 2차 징계위원회는

○

○.

○

○. 열렸으며 최종 의결이 당일인

○

○.

○

○. 이루어졌는데 이는 징계 의결 기한의 최대한도 60일을 9일 넘겨 징계 의결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소청인은 본 건 폭행 사건 관련하여 당시 업무적인 문제로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감정이 격해져 동료직원에게 먼저 반말을 하였으나 이에 따라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동료 직원이 자신의 머리를 이용하여 소청인의 어깨를 2차례 충격을 가하고 밀어붙인 까닭에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머리를 막고 밀은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되고,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징계양정 위법 및 과다소청인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동 징계위원회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의결을 하였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7(품위 유지의 의무위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보통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하여 감봉1월로 의결한 것은 징계기준을 초과하여 과잉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나이가 많은 동료 직원에게 반말을 시작하여 폭행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징계사유는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나이가 적은 소청인은 반말을 들어도 되고,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적은 직원에게 머리를 내밀어 폭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기타 정상참작소청인은 B가 먼저 머리를 들이밀어 방어 차원에서 B의 머리를 밀친 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1) 징계 절차 하자에 대한 검토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징계 의결 요구 기한을 경과하여 징계 의결 요구하였으므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점, 징계 의결 요구서 접수한 날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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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하나 해당 징계위원회는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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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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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징계 의결을 하였고, 이는 69일만에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① 피소청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검찰에서 사건 종결 통보 시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한 점, ②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과 B의 다툼이 쌍방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추가자료 제출 시까지로 명시적 기한을 정하여 징계의결을 한차례 보류한 점, 대법원 판례상 「공무원 징계령」 제9조의 징계 의결의 기한은 훈시적 규정으로 징계 의결 기한이 지나서 징계 의결을 하였다 하여 징계 의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2)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소청인은 본 건 폭행 사건 관련하여 당시 업무적인 문제로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감정이 격하여져 B에게 먼저 반말을 하였으나 이에 따라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B가 자신의 머리를 이용하여 소청인의 어깨를 2차례 충격을 가하고 밀어붙인 까닭에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머리를 막고 밀은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되고,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소청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B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제출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는 점, 경찰의 수사 결과 기록, 우체국의 사건 조사보고서, 추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먼저 폭언·폭행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많아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본 사건은 징계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 쌍방폭행을 염두해 두고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으나 소청인과 B가 일부 언쟁이 있음이 확인되지만, B가 소청인에게 폭행을 먼저 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점, 소청인은 합의서에 서명한 적도 제출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소청인이 합의서를 작성·제출한 것이 맞고, 합의서 제출 결과 공소권없음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을 볼 때 소청인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청인이 근무 시간에 나이가 많은 동료 직원에게 반말을 시작하여 폭행까지 이르게 된 것은 선·후배 직원들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고 그 책임 또한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점,「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제5조(징계의결등 기준) [별표5] 징계의결 기준에 따르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사항 중 상관 폭행 또는 직원 폭행에 해당하는 비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공무원 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 내용, 사건 조사보고서,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폭행 사실 인정되고, B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소청인은 일관되게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본인이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합의서인지 몰랐다고 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할 때,본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과 형평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징계 절차 하자를 주장하고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원처분 취소 및 무효를 구함

원처분

감봉1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