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두 번의 전보 및 파출소장 공모에도 부결되는 등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소청인이

○

○

○ 경찰서

○

○과

○

○계장으로 근무 시 부하직원인 A에게가.

○

○

○

○.

○.

○

○. 사무실에서, “저녁에 술자리 약속이 있어 차를 집에 놓고 와야 하니, 너가 우리 집까지 와서 나를 데리러 가라”고 지시하여,

○

○시

○

○구

○

○동 소재

○

○@ 앞까지 소청인을 태우러 오게 하고, (

○

○.

○월~

○월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 부당한 지시)나.

○

○

○

○.

○. 초순경 사무실 내에서, "너가

○

○

○에 있는

○

○낚시가게에 가서 낚시대를 가져오라"며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다.

○

○

○

○.

○. 중순경 사무실 내에서, “

○

○

○ 소재 '

○

○

○'에 가서 주문해 놓은 액자를 찾아오라"며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라.

○

○

○

○.

○.경 사무실 내에서, “

○

○

○ 소재 '

○

○

○

○' 식당에 미리 시켜놓은 음식을 가져오라”라며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2) 부적절한 언행소청인은 위 '1'항의 행위로 인하여, 같은 경찰서

○

○파출소로 인사발령 된 후, 가.

○

○

○

○.

○.

○

○.

○경

○

○경찰서내에서, 위 ‘1’항의 A에게 “

○

○

○이 잘 지냈어? 악수나 한번 하자! 너 퇴직이 얼마나 남았지? 퇴직까지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등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나.

○

○

○

○.

○.

○

○.

○경

○

○경찰서에서, B에게 "야!

○

○

○ 잘 있었냐? 너 정년퇴직 할 수 있겠냐!" 등 다른 직원들 앞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가) 집까지 차로 데리러 오라고 한 사유 관련소청인은 사무실에서 A에게 저녁에 회식이 있어 차를 집에 놓고 올 테니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하자, A가 본인이 데리러 가겠다고 한 것으로 소청인은 강요ㆍ지시로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나) 낚싯대를 찾아오라고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사유 관련A가 출장을 다녀온다고 하기에 소청인이 나간 김에 시간이 되면 낚싯대를 찾아줄 수 있겠냐고 묻자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서 상호 공감 속에 부탁하고 이를 수용한 것이지 강요나 지시로 의사에 반하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다.(다) 액자를 찾아오라고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사유 관련A가 출장을 다녀온다고 하기에 소청인이 시간이 되면 액자를 찾아줄 수 있냐고 부탁하자 A가 호응한 것으로서, 상호 공감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라) 주문한 음식을 찾아오라고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사유 관련소청인은 해당 식당에서 몇 차례 식사한 적은 있으나 음식을 찾아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조사 당시 확인해 주었음에도 징계사유에 포함된 것이다.

나. 소청인의 공직생활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소청인은 입직 후

○

○년 넘게 근무하며 어떠한 비위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41회의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성실히 근무하였다.

다. 결론소청인은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일방적 주장만 인용된 부당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부당하고,

○

○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소청인에게 너무 가혹하기에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관련소청인은 (징계사유 1-가, 나, 다 관련) 차로 데리러 오라고 한 행위, 낚싯대ㆍ액자를 찾아오라고 한 행위는 상호 공감 속에 부탁한 것으로서 지시ㆍ강요한 사실이 없고, 대질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며, (징계사유 1-라 관련) 주문한 음식을 찾아오라고 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점,② 상급자는 부탁이었을지라도 하급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인 A가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소청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서 해당 행위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징계사유 1-가 관련) 소청인의 집까지 차로 데리러 오라고 한 행위 관련, 소청인이 서두르라고 하여 A가 속도위반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을 데려다준 행위가

○

○여회 있었다고 하는 등을 보건대, 호의에서 시작했을 수 있으나 해당 행위가 반복되면서 A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④ (징계사유 1-나 관련) 낚싯대를 찾아오라고 한 행위 관련, 낚싯대를 찾으러 A와 동행한 F가 본인이 보기에 A가 억지로 낚싯대를 찾아오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⑤ (징계사유 1-라 관련) 주문한 음식을 찾아오라고 한 행위 관련, 소청인이 감찰조사 시에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가 사건의 일시ㆍ장소, 메뉴, 결제 방법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⑥ 소청인이 심사 시에는 해당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본 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2) 부적절한 언행 관련소청인은 협박투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소청인과 피해자들의 당시 관계를 감안하면, 해당 발언을 통상적인 대화라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발언 내용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2차 피해 또는 협박성 발언으로 느낄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소청인이 심사 시에는 해당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본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정상참작 사항「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1. 성실 의무 위반’ 중‘ 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비위 중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각 ‘감봉’, ‘감봉~견책’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원처분 징계양정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소청인이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본인의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피해 직원과의 친분을 과신하여 본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년 넘는 재직기간 동안 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감경대상 비위는 아니나 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을 통해 공직생활 중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징계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만 인용된 부당함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감봉1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