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취소

감봉 3월,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예산 관련 법령과 현실에서의 운용은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는 점, 특근매식비를 사적으로 유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수 공적이 있는 점 을 감안하여 징계 감경 및 징계부가금 취소 결정

주문

소청인에 대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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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특근매식비를 집행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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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 다른 팀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특근명령을 신청한 후 경찰서 인근 식당·제과점 등에서 특근매식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4,241,000원 상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등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봉 3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이 사건 경위소청인은 특근매식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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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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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소속 직원으로만 신청하여 집행하였다.그런데 △월말 이후 특근매식비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 소청인은 당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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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서 ‘예산은 반납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세히 알아보니, ‘

○

○과 다른 팀 이름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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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에서

○

○과를 위해 사용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매식비 카드가 과 내에 1개가 있어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특근신청 명단에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여야 하나 저녁식사를 하는 직원이 없거나 남아있는 경우 1~2명과 식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하였다.실제 1인당 7,000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 식당 대부분이 8,000원 이상의 가격이라 특근매식비를 한 번에 모아서 식사하다 보니 지침대로 특근매식비를 집행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나. 직원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한 경위코로나 시국이라 전체회의가 없어 개개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였지만 팀장님들에게 특근매식비 결재를 올린다는 사실을 회의 시 알렸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고, 소청인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줄 알았으며, 특근매식비를 경찰의 날 회식, 종종 각 팀과 점심, 저녁식사 등을 함께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특근매식비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일부는 알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다.

다. 징계부과금 관련소청인은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특근매식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과 전체의 공익목적(경찰의날 회식, 팀장·주임급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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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공사협조부서 점심식사, 상급기관 지도점검시 점식식사 등)을 위해 적립하여 왔으며, 개인의 용도로 사용치 않았고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였던 점과, 부당수령금 4,241,000원을 이미 국고에 반납 조치한 것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 감면을 구한다.

라. 기타 정상참작사항소청인이

○

○여년 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이 사건 비위사실은 소청인이

○

○년 동안 외근부서에서 근무하고 내근부서에는 처음 근무하다 보니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로 생각되고, 관행적으로 안일하게 처리한 부분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등으로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점,

○

○과 팀장 및 직원들 대부분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해 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고 있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특근매식비를 집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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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 다른 팀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특근명령을 신청한 후 경찰서 인근 식당 제과점 등에서 특근매식비를 사용하여 부당 수령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고, 특근매식비 부당 수령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1) 감봉3월 처분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나 예산 관련 법령과 현실에서의 운용은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고, 부당 집행한 특근매식비는 팀 회식비 또는 직원 간식 비용에 사용되는 등 사적으로 유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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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원들은 특근매식비 사용에 대해서는 몰랐으나, 과 전체를 위해서 애쓰던 소청인이 안타깝고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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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수 공적이 있으며, 세평이 양호한 점,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2)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4,241,000원)’ 처분소청인이 부당하게 집행한 특근매식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소청인이 충분한 주장·증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고, 소청인이 부당집행한 특근매식비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였는데 「국가공무원법」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변상 책임을 이행한 것을 징계부가금 조정 내지 감면 사유로 하고 있는 점,우리 위원회가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병과된 사안에서 각 처분의 당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부당사용한 국고금이 환수되었음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만을 취소한 사례가 있고, 특근매식비 부정 집행 관련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사례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각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임의로 특근매식비를 사용하게 된 사정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감봉 3월, 징계부가금 1배

처분요지

소청인은 특근매식비를 집행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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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 다른 팀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특근명령을 신청한 후 경찰서 인근 식당·제과점 등에서 특근매식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4,241,000원 상당을 부당 수령하여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