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징계의결서에 소청인의 상훈이 제시되지 않아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 결정
징계의결서에 소청인의 상훈이 제시되지 않아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을 취소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월 하순경부터
○월 초순경 사이 불상일 08:00경
○
○경찰서
○
○파출소에서 당번 근무 중, 몇 일 전 접수된 습득물인 간장 2통을 보관 또는 경찰서로 인계하는 등의 습득물 처리에 대한 업무상 관리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통을 파출소 2층 자신의 숙소로 가져가 자기 소유의 명이지를 담그는데 사용함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성실한 근무 경력, 감경 대상은 아니나 경찰청장 표창 6회 등 전체 29회의 수상 경력, 대상 금액의 경미성, 사후 조치,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결국 이 사건 처분 대상 행위인 습득물인 간장의 일부를 사용한 것을 ‘횡령’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는 물론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경찰 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 한다고 전제하여 감경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로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3. 판단1) 징계 절차 하자 여부피소청기관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징계부가금)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상훈 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상훈 감경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이 징계의결서 기재상 확인되며, 또한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6회 등을 포함한 총 33회의 상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본건 징계의결 요구서 및 확인서에서는 소청인의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현행 법령상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감경 여부는 재량사항으로 이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의결 요구서에 소청인의 상훈이 제시되지 않고, 상훈감경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은 명확한 사실인바, 결국 본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상 흠결이 있어 위법하므로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훈 공적이 있음에도 감경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감봉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