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감봉2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총 20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공무가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고속도로 이용료와 유류비를 예산으로 사용한 사항이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 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처분 및 동법 제78조의2(징계 부가금)에 의한 징계부가금 의결 대상에 해당하여 감봉2월 및 징계 부가금 1배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소청인이 차량을 이용하게 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사시에 발생하는 재난 현장에 바로 출동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소청인이 사용하던 차량에는 긴급출동을 대비한 경광등, 방화복, 방화모,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구가 상시 비치되어 있고, 원거리 수신이 가능한 고정식 무전기도 있었기 때문에 소청인이 재난상황에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 차량이 필요하였다.소청인은 특정감사 이전까지 소청인의 차량 사용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오로지 긴급출동 등에 철저히 대비하려는 목적밖에 없었다.

더구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였다면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공용차량 부정사용에 해당되지 않고, 그에 따른 징계부가금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정의 부적정소청인에 대한 감봉2월의 징계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리고 소청인은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므로 표창 감경이 적용되었어야 함에도 징계위원회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의결에 있어서 고속도로 이용료 및 유류비를 유용하였다는 점에 고의가 있어야 하나, 소청인은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설사 공용물의 사적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불과하지 공금의 유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사안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관련 법령 및 법리「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

○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1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및 「

○

○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차량 관리·운영)에 의하면 공용 차량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에 의하면 법 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금품비위 금액 등의 1배’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리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제4호에서 중점관리대상 비위의 하나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동 규칙 제10조 (징계의 감경·가중 의결)에서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총 20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공무가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항이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도 공용 차량을 휴일에도 사용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해당 기관에서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여 동 규칙 제10조(징계의 감경·가중 의결)에 따라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그 밖에 징계의결서 및 기타 증빙자료, 심사 시 소청인 및 피소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부당사용 금액, 사안의 성격과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청인에게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의 행위는 공용차량 부정사용에 해당되지 않고, 그에 따른 징계부가금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감봉2월, 징계부가금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