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적절한 언행에 고의가 눈에 띄게 입증됐다고 보기 쉽지 않은 점, 부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위인 점, 문책성 인사로 불이익을 받은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부적절한 언행에 고의가 눈에 띄게 입증됐다고 보기 쉽지 않은 점, 부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위인 점, 문책성 인사로 불이익을 받은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견책으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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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으로 재직 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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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파견직원 B와 면담을 하며 자신이 파견직원 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언행을 하고, 부지불식간에 성차별적 발언을 하여 B에게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사무실에 보관 중인 프린트기를 임의로 관사로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소명1)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갑질) 사실관계외부 파견직원인 B는 평소 업무시간 대부분을 카톡 채팅, 블로그 작성 등 소일하였고, 퇴근 시 서류방치, 직장 내 다툼 등 근무태도 및 복무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도 소홀히 하였다.관련 규정에 의하면 파견직원은 센터장인 소청인의 업무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해야 하며, 소청인은 파견직원의 근무태만, 복무관리 불량에 대해 교육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파견기관에 직원을 교체 요청하여 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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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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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경부터 80분 정도 진행된 면담은 B가 사회초년생임을 감안하여 먼저 교육하고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해 그동안 B의 업무미숙, 근무태만, 타 직원과 마찰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센터장의 적법한 권한으로 파견기관에 교체요청 할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주며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B가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 직장생활 요령 등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자리였다.소청인은 면담 후에도 B를 교육하는 등 노력했음에도 B의 근무태도에 개선이 안 보인다는 주무계장 C의 보고에 따라 교육을 중단하고 추가 면담도 진행하지 않았기에 소청인이 B의 인사권과 관련하여 협박했다는 B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또한 소청인은 신중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본인의 발언으로 불쾌함과 거북함을 느꼈을 B에게 미안한 마음이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본건을 제외하고 갑질 내지 괴롭힘 사례는 전혀 없었던 점도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2) 성차별적 언행(성희롱) 부분B는 소청인이 남직원에게 싹싹하게 애교부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B가 남직원과 다투기에 친하게 잘 지내라는 취지에서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 쏘아붙이는 말투로 바로 얘기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하라는 의미의 발언이었다.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미라 하더라도 신중히 말해야 했었는데 이 부분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특히 더 반성하며, 다만 면담은 B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자리로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 전체적인 대화 정황, ‘애교’라는 표현이 계속적이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일회성으로 나온 발언이라는 것 등을 살펴봐 주어 그 부분이 일반적인 성적 함의를 포함한 말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대법원 성희롱 판례(2005두6461)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기 바라는 것이다.3) 기타부적절한 발언 부분 일반적인 직장생활의 조언 정도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면 좋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B 주장처럼 간식을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또한, 본건 당시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었으며, 사무실 내 직원 일부가 자기 자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일이 찾아가서 시정을 요구하기 어려우니 직원들을 가족처럼 편하게 생각해 줄 수 없겠냐는 취지일 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점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나. 공용물품 사적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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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사무실은 공용물품과 비공용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사무실 바닥에 있는 노후 프린트기를 폐기 예정 물품으로 착오하여 관사에 가져간 후 실제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다가 당시 주무계장 C로부터 해당 프린트기가 공용물품임을 확인·보고받고 바로 반납 및 폐기 처리했기에 공용물품 사적 사용이라는 징계처분 사유는 억울한 점이 있으니 이를 살펴봐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 재량권 일탈 남용소청인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인 대통령 표창,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음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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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여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대통령 표창 1회, 모범공무원 1회 등 다수의 수상공적이 있는 점, 본 건을 제외한 징계전력이 없는 점, 원거리 문책성 전보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1) 부적절한 언행 관련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제2호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 2.)은 더 구체적으로 갑질의 개념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갑질 판단기준으로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당시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 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또한 갑질의 유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편의 요구나 개인적인 용무를 강요하는 등 사적이익 요구,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 등을 들고 있다.소청인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센터장으로서 외부 파견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파견직원의 업무실적, 복무상황 등을 파견기관에 전달하는 역할과 권한을 가졌으며, B는 소청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파견직원이므로 소청인과 B 간에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소청인은 B의 정규직 전환 등 인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록을 보면 소청인이 본인의 지위, 권한 등을 이용하여 파견직원들의 인사나 근로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실제 외부 관계자에게 B의 근무태도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갑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소청인은 면담 중 “(B의 업무실수들을 모아서 나중에)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주기 바랍니다`라고 명분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라는 소청인의 말을 듣고 정규직 전환이 안 될까 불안하고 초조하며 두려운 심정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② 「양성평등기본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이에 B는 소청인이 남직원과의 마찰을 언급하며 남직원에게 싹싹하게, 애교를 부리면 해결된다고 말을 하여 성적 모욕감을 받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 기록에도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발언 사실이 확인된다.이에 더하여 본 건 고충심의위원회는 소청인의 ‘애교’ 발언 부분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전문가도 여성의 애교가 남직원과의 갈등에 대한 해결방식이 될 수 있다는 소청인의 발언은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더러 소청인이 B의 부서장임을 감안할 때 성차별적 갈등 해결방식을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한 점, 징계위원회에서 본 건 고충심의위원회 및 전문가의 판단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비위를 성희롱으로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③ 사무실 간식 강요와 관련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은 B에게 월급은 얼마 안 되겠지만 작은 거라도 하나 들고 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일반적 직장생활의 요령 정도였다고 진술하지만 B의 입장에서는 이를 우월한 지위에서 B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 또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방역수칙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표현 관련 기록에 의하면 B는 가족이 항암 치료를 받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소청인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사무실 내 다른 직원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판단된다.2) 공용물품 사적 사용 관련소청인은 사무실 노후 프린트기를 폐기 예정 물품으로 착오하여 관사에 가져갔다가 반납했기에 공용물품 사적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자 G는 소청인과 관련자 F가 프린트기를 들고 차량으로 옮기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사무실에 있던 프린트기를 관사에서 사용할 것이니 차에 옮겨 달라는 소청인의 요청으로 차량에 직접 실어준 적이 있다고 하여 G와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소청인도 사무실에 있는 프린트기를 관사로 반출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3)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본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표창 등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2항 제4호(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제8호(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따라 징계양정 결정 시 표창경력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정상참작소청인은 근로관계가 불안정하여 직장 내 지위가 취약한 파견직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발언 및 성희롱적 언동을 하고,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는바 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다만, 이 사건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① 본 건 면담이 소청인의 주장대로 B를 도우려는 선의에서 이루어진 면도 없지만은 않아 보이는 점, ② ‘애교’ 발언에 대해 피소청인도 ‘부지불식간에’라고 명시하여 의도성을 크게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소청인의 고의가 눈에 띄게 입증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③ 타 부처 파견공무원, 외부 파견직원 등 다양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는 센터를 통솔하는 총책임자로서 부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회성 비위로 보이는 점, ④ 문책성 인사로 불이익을 받은 점, ⑤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문책하되,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성실한 공직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파견직원 복무관리 책임자로서 정당한 교육을 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언행을 하지 않았고, 본 건 성차별적 발언은 남직원과 싸우지 말라는 취지에서 부지불식간에 일회성으로 한 점, 노후 물품을 폐기물로 착오하여 가져갔다가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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