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물건값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유사 소청례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

○. 저녁경 여자친구 집을 방문하여 둘이서 술을 마신 후, 간식을 사기 위해 여자친구와 함께 근처 편의점을 들러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21:09경 진열대에 있던 콘돔 1통(7,800원 상당)을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은 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고유예된 점, 상훈 공적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소청인은 해당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콘돔을 정당히 구입해 왔고,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는 자로서 7천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바 해당 물품을 의도적으로 절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콘돔을 결제한다는 것이 민망하여 여자친구가 보지 않는 틈을 타 계산 하려고 잠시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이를 순간적으로 잊고 나머지 물건들만 계산한 후 편의점 밖을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콘돔을 챙겨뒀던 것이 기억나 편의점으로 돌아가 계산하려고 주머니를 확인하였으나 콘돔이 없었기에,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흘린 것으로 생각하고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부주의한 행동을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정상참작 사항해당 사건은 경미 건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선고유예(벌금 5만 원)로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점, 일반적으로 즉결심판을 통한 선고유예가 나온 경우 타 비위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는 불문경고 수준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 소청인이 과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2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당 건은 20××. ×. ×.자로 말소되었는데, 본건 징계양정 과정에서 이러한 과거의 징계 전력이 고려요소가 되어 과중한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은 재량권이 남용되어 부당하게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그 외 소청인이 사실 인지 즉시 편의점주에게 물건값을 변상하여 주었고, 편의점주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직무상 비위가 아닌 개인의 부주의한 실수로서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행위인 점, 부주의한 행동에 따른 과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직기간 동안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① 대법원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 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소청인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물품을 소지한 채 편의점을 이탈한 이상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소청인도 경찰 수사 및 감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행동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소청인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5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상,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형사 및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1327 판결 등)”는 판례에 따를 때, 본 건 비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정상참작사항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성실의무 위반(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의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으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 징계위원회는 본건 비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 금액,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과실 여부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② 절도 관련 유사 소청례를 살펴보면 행위 태양에 따라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중징계를 한 경우도 있으나, 본 건과 같은 단순 절도행위의 경우에는 ‘견책’으로 의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③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④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물건값을 배상하고 합의하는 등 사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⑤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⑥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⑦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위와 같은 제 정상들을 참작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경미사건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선고유예로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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