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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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어업지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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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으로 근무 당시 동 선박의 직원으로 부터 동 선박 내 타 직원(이하 ‘피해자’)의 성비위 피해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게 보고나 신고접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으며,또한, 동 선박 내에서 가해자가 사무공간이 아닌 개인 선실에서 수시로 결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가해자의 결재 형태를 시정시키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서무역할을 하도록 업무분장을 함에 따라, 가해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의 횟수나 강도가 증가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당시 장기간 거친 바다에서 고강도의 출동 임무수행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힘들었던 점, 평소 청력이 좋지 않은 점, 차 안에서 쪽잠을 자다 막 깬 상태로 얼핏 구두로 전해들은 내용에 반문형태의 성추행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하였던 상황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쪽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던 터라 한 직원의 제보만으로 성 비위사건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할 수 밖에 없었다.해당 제보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관계자들의 함구 등의 이유로 성 비위 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피해자는 물론 성비위 사건을 알았던 동료 직원에게도 성 비위 발생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하지만 위와 같이 성 비위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주무관의 보고 이후 관리자로서 즉각 취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 경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가해자도 이에 수긍하여 향후 피해자와 직장 내에서 불필요한 장난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우선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만약 성 비위가 사실이 아닐 때를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없었던 점, 다음으로 피해자를 가해자와 업무적으로 완전히 분리한다면 피해자가 신규 직원으로서 업무를 익힐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우려하였던 점, 피해자를 가해자와 업무적으로 완전히 분리함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까지 과도하게 짊어지게 되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선장이자 관리자로서, 해당 성 비위사실을 신고일 이전에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깊은 책임을 통감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만든 여러 가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게나마 최선의 분리 조치 및 신고 후의 대응조치 등에 대해 깊이 고심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 처분을 ‘취소’ 또는‘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최초 소청인에게 성비위 제보시 소청인은 청력이 좋지 않았고, 육체적·정신적인 이유로 당시 성비위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과 B 주무관의 대화는 개방된 공간이 아닌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진 점,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경우 선원법에 따라 건강검진(청력검사 포함)을 통과하여야 하고, 인사기록상 장애등급 입력사항이 없다는 피소청인의 답변이 있었던 점, 소청인은 가해자가 항해당직 총괄업무를 맡은 점에서 피해자와 실제적 으로 업무가 분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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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인 가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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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인 경우 정해진 당직시간 없이 선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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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따라서 가해자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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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중에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함이 수월했으며, 실제로 신체접촉 등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소청인의 묵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폐쇄된 선박 내에서 장기간 성추행 행위가 지속되었고, 피해자는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선장으로서 이 사건 성희롱 비위사실을 인지하였으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제한된 공간인 선박이라는 특수 환경을 고려할 때 더욱 각별한 책임이 요구되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소청인은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본인이 선장으로 있는 선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비위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나 소속직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진정성을 찾기 어려운 점,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보아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는 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경징계 처분인 ‘감봉1월’ 처분을 하였고, 유사 소청사례에서도 감독 책임의 경우 경징계 수준의 처분을 유지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분리 조치 및 신고 후의 대응조치 등에 대해 깊이 고심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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