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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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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200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피소청기관이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중처벌에 해당되어 헌법에서 규정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청인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시설 문제 관련 형식화된 점검 및 보고체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1차·2차 관리자들에 대한 처분이 소청인들에 비해 과소한 점, 소청인들이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 3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3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일회성 비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회피 노력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이 사건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직무와 무관한 점, 법원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한 점, 징계사유 중 일부는 소청인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징계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청인이 기관의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스스로 퇴직하는 점, 수수행위가 1회에 한정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함.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실을 자발적으로 피소청인에게 신고하였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으며, 유사 소청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1심 법원에서 선고유예 결정한 점, 자전거 음주운전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 1월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전보 처분 과정에 있어 인사 관계 법령·지침 등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본 건 전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에게 전보 발령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청인은 피해 공무원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한 점,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제12조의2는 인사권자의 관내 인사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임용기간 만료 알림 취소 청구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청인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사람의 아들로서,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청인에게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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