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당시 시설관리 팀장으로서, 소청인 기관의 공사를 수행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

○건설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부하직원을 통해 건네받았고, 곧바로 현장소장에게 이를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없는 점, 이와 관련하여

○

○경찰서에서 소청인에 대해 수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컨설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횟집 및 노래방에서 위 △△컨설팅 대표 김△△가 식사비 14만원 및 노래방비 63만원 등 총 77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소청인이 김

○

○과 함께 개인당 약 257,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며,위 용역계약 담당자인 김

○

○에게 △△컨설팅을 추천하여 계약하게 한 사실,

○

○건설 현장소장에게 사적 노무 등을 요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유사사례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직3월’로 처분한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고 곧바로 돌려주었고, 향응 수수 관련해서도 △△컨설팅과의 계약이 끝난 뒤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있었던 일이며 대표 D와는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업무차 온다고 하여 오랜만에 저녁이나 먹자고 하여, ‘직무관련자’로 생각하지 않고 ‘지인’으로서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간 후 가족이 있는 관사에서 재워준 것으로, 당일 소청인이 너무 과음하여 계산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컨설팅과의 용역은, 담당자인 김

○

○이 소청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예전에 업무차 알고 지내던 전문업체인 △△컨설팅을 추천하게 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내지 제11조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해당 업체 대표를 추천한 것이 아니다.사적 노무 관련해서는

○

○건설이 철수하면서 현장사무실에서 철거 용접을 하고 있었고, 소청인은 마침 용접이 필요하던 차에 업체 직원에게 물어보자 흔쾌히 가능하다 하여 부탁하였던 것이고, 이후 현장소장에게 수선비 5만원을 지급했다.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면서 불리한 잣대로 판단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며, 소청인이 소명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소청인의 행위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소청인의 상품권 수수와 관련, 소청인은 바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이를 돌려주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 상품권을 전달하여 소청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D로부터의 향응 수수 관련해서도, 청렴의무 등 관련 법령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함에 있어 그 의도나 목적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향응 수수 가액을 보더라도 법령상 정한 사교의례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점, 식사 및 노래방 등 그 내용도 전형적인 향응수수의 사례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부당한 지시 관련, 관련자 및 소청인의 진술을 통해 소청인이 D가 운영하는 업체를 특정하여 용역계약을 하도록 추천한 사실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사적노무 요구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되고, 징계양정규정 및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할 때 원처분에서 감경할 만한 다른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상품권은 바로 돌려주었고, 향응 관련 업체는 대표와 개인적으로 알던 사이였고, 담당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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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해당 업체를 추천한 것은 담당자가 조언을 구하여 알려준 것이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사적 노무 요구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원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정직3월

처분요지

소청인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

○건설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 △△컨설팅 대표로부터 횟집 및 노래방에서 약 257,000원 상당의 향응 수수, 부하직원에게 특정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직무관련 업체 직원에게 사적노무 지시를 하여 정직3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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