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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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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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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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까지 진정인 B로부터 총 7회에 걸쳐 28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불법조업 단속과 관련하여 B가 도움을 요청하자 소청인은 담당 경찰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지인에게 ‘커피나 한 잔 주고 잘해주라’는 식으로 전화하는 등 B가 불법조업 단속 무마 등 막연한 기대감으로 소청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소청인이 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소청인은 20

○

○.

○

○.

○

○. 공직자재산등록 시 급여 이외 소득이나 그 밖의 재산상태를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자 C의

○

○은행 계좌를 차용하여 지인에게 빌려준 금원의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등 입·출금 용도로 사용한 비위가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에 대한 법원판단 관련이 사건 법원은 진정인의 주장 중에서 280여 만 원에 대해서는 위 금원 상당의 금품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던 것일 뿐, 소청인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① 식당 업주에게 송금한 54만 원은

○

○협회 관계자들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였다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식당 업주에게 이체한 것이고, ② 5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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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측에 건네준 것이며, ③ 계좌이체 50만 원 및 100만 원은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면 굳이 계좌이체로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판결문 중에서 ‘금품수수 인정’이라는 단순 문구를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280여 만 원은 받은 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판결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금융거래를 범죄수익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소청인의 행위는 단순 사인간 거래를 타인 계좌로 하였을 뿐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다. 기타 정상참작 등이 사건 징계처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을 주요 사유로 삼았는바, 이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사항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 소청인의 실적과 업무성과, 사인 거래를 한 이유가 지역 사회라는 특성 때문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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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는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본 징계처분은 너무도 과도한 것으로 ‘정직1월’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사건관계자였던 진정인 B에게 지인들에게 보내 줄 명절선물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지 않는 등 그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근무 당시 알게 된 사건관계자로부터 의례적인 형식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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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문에 ‘B가 소청인에게 불법조업 단속과 관련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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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및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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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을 요청한 사실, 소청인은 B의 요청을 받은 직후 담당 경찰에게 전화하여 B가 조사받는데 편의를 봐 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소청인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전적으로 관리하는 현금을 지인 대출금 지급 및 변제를 목적으로 타인인 C의 계좌를 빌려 지인에게 빌려준 금원의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C의 계좌를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등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으로 볼 때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1) 관련 법령「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을 살펴보면, 1. 성실의무 위반(기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을 그 징계 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살펴보면, 의례적인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경우에도 위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 ‘100만원 이상’에는 ‘감봉∼파면’을 징계양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로 관련 없는 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위원회 또한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2) 본건 판단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사건관계자로 알게 된 B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하였으며, B가 불법조업 단속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지인에게 연락하여 B가 조사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으며, C의 계좌를 4년 넘게 사용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해당 징계위원회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및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엄중하게 문책할 필요가 있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직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우리 위원회 또한 해당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청인에게 특별히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바, 소청인의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알선수재 관련 법원의 무죄 판단, 단순 사인간 거래를 위해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점, 그 외 소청인의 업무성과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정직1월

처분요지

소청인은 불법조업 단속 무마와 관련하여 진정인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공직자재산등록 시 급여 이외 소득 등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자 C의 계좌를 차용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등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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